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하여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친환경적인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가 완화되어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간접시계장치 : 거울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
** 카메라모니터 시스템(CMS) :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하여 간접시계확보를 하는 장치

국제기준에서는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채택하여, 이미 2016년 6월 18일부터 발효되어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국내 안전기준도 개선될 것이다.

둘째,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한다.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하여 국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교통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니며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길이 : 2.5m → 3.5m, 최대적재량 : 100kg → 500kg

또한, 전기자동차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하여 도심지·근거리 이동이 편리한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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