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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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원 남문시장 청년창업 푸드트럭 존(Zone) 구성

경기도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푸드트럭이 전통시장에 진출한다. 전통시장 내에 대규모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한 사례는 이번이 국내 최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인 수원남문시장에 ‘청년창업 푸드트럭 존(Zone)’을 조성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푸드트럭 18대를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푸드트럭 활성화로 청년 창업을 돕고 전통시장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운영은 선정된 영업자에게 푸드트럭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푸드트럭은 그동안 기존상권과의 마찰로 영업장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도내 푸드트럭은 총 84대로 대부분 고속국도 졸음쉼터나 체육시설, 공원 등 기존 상권에서 벗어나 영업 중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 수원시는 수원남문시장 상인회와 푸드트럭 영업시간을 야간으로 한정하고 푸드트럭의 전통시장 상권 진출에 합의했다.

수원 남문시장은 지동시장, 영동시장 등 수원지역 9개 통합시장으로 도내 대표 관광지인 수원화성에 인접해 관광객이 자주 찾는다. 푸드트럭 존은 수원 남문시장 중심부인 팔달문 옆 차 없는 거리 120m와 지동교 광장 양방향 60m 구간에 조성된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며 메뉴는 샌드위치, 버거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길거리 음식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도는 야간 푸드트럭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침체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통시장입장에서는 푸드트럭이 주는 관광활성화 효과로 유동인구가 확대되고, 푸드트럭은 안정적인 상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생협력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토대로 전통시장 내 푸드트럭 운영 확대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남문 야시장 푸드트럭이 청년창업의 모범적인 사례가 돼 청년실업 및 취업 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시장 푸드트럭 운영 공개모집 기간은 15일까지로 문의는 수원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지원팀(031-228-3436)으로 하면 된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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