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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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 적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금년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을 적발하였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세 배 정도로,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31억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수사협의회를 가동하고, 고용보험전산 등의 자료 분석ㆍ모니터링ㆍ샘플조사 등을 거쳐 부정수급 의심자를 색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조사 및 소환조사를 벌인 끝에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하였다.

이번「경찰합동 단속 및 기획조사」 결과,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 거짓신고(360건, 85.3%), △취업 상태임에도 수급자격 신청(47건, 11.1%), △허위 구직활동 신고(8건, 1.9%), △허위 이직사유 신고(6건, 1.4%) 순으로 나타나, 취업상태에서 부정수급하는 유형이 96.4%를 차지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원인으로는 △(준법의식 결여)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관계법령 이해부족)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근로한 것은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 △(온정주의) 사업주가 재직 중 공로 친분 등으로 근로자 요청을 분별없이 수용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으로 분석되었다.

안경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직자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합동 단속, 기획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이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실직자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법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수사업무인 만큼, 앞으로도 서울고용노동청과 지속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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