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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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개 민자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완비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광주까지 가는 홍길동은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풍세영업소와 남논산영업소에서 각각 통행료를 중간 정산한 뒤, 마지막으로 광주영업소에서 또 다시 통행료를 내야 했다.

☞ 11.11일부터는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최종 목적지인 광주영업소에서 한 번만 요금을 내면 된다. (현재 3회 → 1회 납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1.11(금), 0시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을 시행한다.

*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고속도로
**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

그동안은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를 하고 정산을 했으나,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기존의 중간영업소(7개)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이 설치된 차로설비가 설치되어, 이용자들은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 영업소(고속도로명) : 풍세·남논산(천안-논산), 대구·김해부산(대구-부산), 동산(서울-춘천), 동탄(서수원-평택), 장안(평택-시흥)

다만, 기존의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영업소 구간의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행(30km)하여 통과해야 한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앞으로 도로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에 따라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9,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과 함께 결제시스템도 개선되어 전국 모든 민자고속도로(12개)에서 신용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 결제가 가능해진다.

*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인천대교, 인천공항 고속도로

그간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여 민자고속도로 이용에 불편과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현금을 따로 준비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도로국장 김정렬)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기술에서 더 나아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고도 주행 중에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을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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