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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23일 00시 통행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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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 국토교통부 는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 (1종,소형차) 9,400원→4,900원 (2종,중형차) 9,600원→5,000원 (3종,대형차) 10,000원→5,200원 (4종,대형화물차) 13,400원→6,600원 (5종,특수화물차) 15,800원→7,600원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8천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하였다. 2018년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하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였다. *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민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회수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인천시, 2022년 문학터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무료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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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문학터널 인천시 는 문학터널의 민자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 3월 이후 무료화 운영을 추진하기로 지난 22일 시장 주재 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시민들의 많은 무료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무료화 운영을 포함한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했으며,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여 무료화를 전격 결정했다. 문학터널은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총 813억 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시설로 문학산에 막혀 단절되어 있던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이어주는 왕복 6차로의 터널이다. 북쪽으로는 문학아이씨(IC)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와 만나고 남쪽으로는 연수구 청학동을 지나 송도국제도시까지 이어져 인천시 균형발전에 큰 몫을 담당하는 주요 시설이다. 일평균 약 4만대의 교통량이 다니고 있으며 요금은 차량에 따라 400~1,100원이 차등 부과되고 있다. 인천시는 무료화가 시행되면 일평균 7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검토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무료화에 따른 터널영업소 철거 및 잔여부지 활용방안, 관리동으로 사용했던 건축물을 재활용하여 시민편의시설로 개방하는 방안, 그동안 보행이 불가능했던 터널을 보도와 자전거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축 연결방안 등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시민과 함께 검토하여 수립할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통행료 무료화 결정으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절감뿐만 아니라, 원도심과 신도시의 원활한 소통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인천광역시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임시감면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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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홍보자료 국토교통부 는 5월 7일부터 보건복지부 , 국가보훈처 , 한국도로공사 ,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하여 임시감면증을 도입한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대체 증명수단이 없어,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기간(약 2~3주) 동안 통행료 감면이 어려웠다.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복지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4장의 카드를 1장의 카드로 통합(복지카드 + 통행료감면카드 +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 교통카드) 하지만, 앞으로는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은 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제시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상이자) : 유료도로 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임시감면증 발급을 위하여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해야 하고, 신청 즉시 발급된다.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이 중단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고속도로 일반차로(현금차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 이용방법 : (입구영업소)통행권 수취 → (출구영업소)통행권 + 임시감면증 제시 국토부 장영수 도로국장은 “임시감면증 도입을 통해 연간 3만 6천 명이 총 5억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례1) 대전에 사는 장애인 박00(52세, 여성)는 통합복지카드가 훼손되어 인식이 안된다는 요금소 직원의 말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했는데, 재발급 기간에는 통

8개 민자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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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광주까지 가는 홍길동은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풍세영업소와 남논산영업소에서 각각 통행료를 중간 정산한 뒤, 마지막으로 광주영업소에서 또 다시 통행료를 내야 했다. ☞ 11.11일부터는 서울영업소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뽑고 최종 목적지인 광주영업소에서 한 번만 요금을 내면 된다. (현재 3회 → 1회 납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1.11(금), 0시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을 시행한다. *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고속도로 **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 영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이동경로를 파악해 최종 목적지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 그동안은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를 하고 정산을 했으나,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시행됨에 따라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한 번만 내면 된다. 기존의 중간영업소(7개)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이 설치된 차로설비가 설치되어, 이용자들은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 * 영업소(고속도로명) : 풍세·남논산(천안-논산), 대구·김해부산(대구-부산), 동산(서울-춘천), 동탄(서수원-평택), 장안(평택-시흥) 다만, 기존의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영업소 구간의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행(30km)하여 통과해야 한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앞으로 도로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시행에 따라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9,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