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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해킹, 사생활 엿보고 불법촬영한 피의자 1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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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 등 10명은 2014. 6. 5. 부터 2018. 10월 사이에 반려동물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중국산 해킹 프로그램을 입수하는 방법 등으로 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총 475,164대(국내 59,062대, 해외 416,102대)의 접속정보를 알아냈다. 그 중 4,912대의 IP카메라에 39,706회에 걸쳐 무단 접속하여 피해 여성들의 민감한 사생활 장면을 녹화한 27,328개의 동영상 파일(1.4TB)을 컴퓨터 등에 보관하였다. 이들은 IP카메라의 ‘줌’ 기능이나 ‘각도’ 조절 기능들을 조작하여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엿보거나 녹화하였다. 피의자 A씨(45세, 웹제작 프리랜서)는 컴퓨터 관련지식을 이용하여, 2018. 9월 중순경, 해킹프로그램으로 국내 한 반려동물 사이트 DB를 해킹하여 15,854명의 회원정보(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를 유출하고 그 중 12,215개의 IP카메라 접속정보(IP 카메라 uid, IP, 아이디, 비밀번호)를 추가 유출한 후, 회원들의 IP카메라 264대에 무단 접속하여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그 영상물을 저장하였다. 피의자 A씨는 2012년부터 위 반려동물 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우연히 자신의 IP 카메라가 누군가로부터 해킹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4년부터 위 사이트의 취약점을 알아내어 자신도 타인의 IP 카메라에 침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2018. 9월경에는 이 사이트 DB를 해킹하여 통째로 회원들의 IP 카메라 접속정보를 유출하여 무단 접속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피의자 9명은 언론기사를 보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킹프로그램이나 IP 카메라 정보들을 입수하여 타인의 IP 카메라에 무단접속하거나 사생활을 들여다보게 된 것으로, 피의자들 모두 호기심에서 시작하였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의지대로 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회원정보가 유출된 반려동물사이트 운영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 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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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도시철도 역사 점검 사진 국토교통부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앞서 취임 1주년 계기 인터뷰를 통해 “철도역, 휴게소, 공항 등에 몰카 설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여성들이 공포에 떠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등 교통시설 내 몰카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불법촬영(일명 ‘몰카’)을 통한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지하철, 철도,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① (2012)2,400건→(2013)4,823건→(2014)6,623건→(2015)7,623건→(2016)5,185건→(2017)6,465건 ② 2014년 전체 6,623건 중 지하철역·버스터미널, 지하철 등 교통시설 내 발생은 1,590건(24%) 또한, 촬영장치가 위장·소형화되고 화장실 등에 고정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녹화하는 등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불안감이 증폭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출·퇴근 등으로 매일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여성이 안심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교통시설 운영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여 상시 점검토록 하고,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휴가철·명절 등 주요 계기 대비 각 교통시설별 ‘특별 일제 점검’ 실시할 계획이다. 화장실, 수유실, 휴게실 등 고정형 몰카 범죄 차단을 위해 전문 탐지장비를 갖춘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휴대폰 등 이동형 범죄는 경찰청·지자체 등과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몰카에 의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① (도시철도·철도) ‘철도역사·차량’ 및 ‘도시철도’ 내 화장

불법촬영 범죄 근절, 안전한 사회 만들기 특별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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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개 관계부처(교육부·법무부·행안부·여가부·경찰청)는 장·차관들과 차장이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를 15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우리 사회에서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이 나서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 대응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일상 속에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재원 50억을 지자체에 지원하여 ‘몰카’ 탐지기를 대량 확보하는 한편, 범죄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부터 상시 점검하고 민간건물의 화장실까지도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별로 탐지장비를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는 탐지장비를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하였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과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불법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영상물이 신속히 삭제·차단되도록 방심위・여가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마치고 오후에는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이 직접 동국대학교, 장충단공원, 동대입구 지하철역의 화장실을 찾아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한 후 명동역에서 불법촬영 근절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