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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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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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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   외교부 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1.2.1.~2021.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2007.8.7.~), 시리아(2011.8.30.~), 소말리아(2007.8.7.~), 아프가니스탄(2007.8.7.~), 예멘(2011.6.28.~), 리비아(2014.8.4.~) - 지역(1) :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2015.12.1.~)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출처:  외교부

이라크 등 여행금지국가 지정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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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사진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등)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2020.7.31.) 의결 외교부 는 1.17.(금) 제4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기존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하였다. 이번 심의 결과, 이라크 ․ 시리아 ․ 예멘 ․ 리비아 ․ 소말리아 ․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 바실란 ․ 타위타위 군도) 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이들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0.2.1. ~ 2020.7.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출처:  외교부

현대건설, 약3조 규모 초대형 이라크 해수공급시설 공사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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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이 22일 이라크에서 총 24.5억 달러 (한화 약 2조 9,249억원) 규모의 해수공급시설(Common Seawater Supply Project) 공사 LOI(낙찰의향서)를 접수했다. 이 공사는 이라크 석유부 산하 바스라석유회사(Basrah Oil Company)가 발주한 바스라 남부 유전의 원유 증산을 위해 유정에 주입할 하루 5백만 배럴 용량의 물 생산이 가능한 해수처리 플랜트 프로젝트다. 총 공사금액이 24.5억 달러 (한화 약 2조 9,249억원)에 달하는 이 공사는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수주한 초대형 공사며 공사기간은 착공 후 총 49개월이다. 이번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이라크 내 원유 생산량 증산과 동시에 재정확충에 기여하며 경제 성장 기반마련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주는 이라크 지역 내 2014년 수주해 공사 수행중인 카르발라 정유공장 공사에 이어 현대건설이 보유한 양질의 플랜트 공사 실적과 우수한 기술력, 이라크 정부 및 발주처의 전폭적 신뢰를 기반으로 대형 공사 수주 쾌거를 이뤘다는데 의미가 깊다. 특히, 지난 1월 이라크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이라크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실질 협력관계를 다져나가기 위한 외교 특사단이 방문했고 4월 재방문으로 수주 활동에 큰 역할을 했다. 현대건설 정진행 부회장도 특사단과 동행했으며 같은 시기 현대건설 부임 후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등 중동지역 및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현장을 점검하며 타지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해외 수주 네트워크 확장에 힘쓰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지난 두 차례 이라크 전쟁 중 현지에 끝까지 남아 현장을 지키고 이라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주요한 국책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한 현대건설에 대한 굳건한 신뢰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향후에도 이라크 재건을 위한 개발 장기 계획으로 지속 발주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유공장, 전력시설,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수주경쟁에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