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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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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고용노동부 및 경찰청 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사항과 권고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12월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되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2020년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2% 증가하였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사업주는 종사자가 배달앱에 등록하는 경우 종사자의 이륜차 운행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또한, 특정 업체에 전속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분담해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울러, 사업주는 종사자가 도로교통법령을 준수하도록 주의·감독해야 하며,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종사자 처벌과 더불어 사업주 또한 함께 처벌받는다.(도로교통법) ②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종사자가 배달앱에 처음 등록하는 경우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

2020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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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는 202020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K-Safety Expo 2020)’를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연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가 주최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박람회로 변경 개최한다. 공식 홈페이지( www.k-safetyexpo.com )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약 450여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첨단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하는 ‘온라인 안전산업박람회’는 안전기술·제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과 타 온라인 박람회와 차별화된 비즈니스(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3차례(사전·본전시·상시)에 걸친 비대면 수출 화상 상담회와 첨단제품 및 기술을 업체관계자가 직접 실시간으로 소개하는 ‘K-Safety 생중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행안부와 경기도의 안전산업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는 ‘안전한국 온(ON)’과 올해의 안전혁신상을 수상한 기업들의 제품을 특색있게 보여주는 ‘온라인 쇼케이스’도 마련됐다. 그 외 기업 소개 및 제품 정보를 영상 등을 통해 제공할 뿐만 아니라 화상상담 신청, 유사 품목 추천, 다국어 번역 등 온라인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박람회는 202020 온라인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Online K-Safety Expo 2020)’ 공식 웹사이트( www.k-safetyexpo.com )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관람 및 참여할 수 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온라인 박람회지만 다양한 첨단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온·오프라인 비즈니스(사업) 프로그램을 강화해 안전산업의 판로개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사무국(031-995-8724, 8746, 8092)으로 연락하거나 공

반려동물 동반 가능 다중이용시설 안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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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의 동반을 허용하는 대형 쇼핑센터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이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대형 쇼핑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 안내문이 없거나 안내 내용이 미흡해 개물림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시설(개소) : 스타필드(3), 롯데프리미엄아울렛(3),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2), IFC몰(1) □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일부 대형 쇼핑센터, 출입구 안내문 설치 미흡 조사대상 9개소 중 4개소(44.4%)의 주출입구에는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한 안내문이 없어 이용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어려웠고, 안내문이 있는 5개소(55.6%)에도 견주의 연령제한, 동반 가능한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의 연락처 안내 등이 미흡했다. ※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미국의 일부 쇼핑센터 안내문에는 18세 이상인 1명의 견주가 3마리까지의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다는 규정과 관리부서의 연락처가 표기되어 있음. 또한, 쇼핑센터에 입주한 상점들은 반려동물 출입과 관련한 규정을 안내하고 있었으나 9개소 중 6개소(66.7%)에서는 투명한 유리에 흰색의 작은 스티커만 부착하거나 이용자 눈높이에 벗어난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 해당 시설에는 쇼핑·놀이·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규정, 안내문 설치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의 마련·보급이 필요하다. □ 쇼핑센터 이용자의 38.4%는 타인의 반려견에 의해 피해·불편 겪어 반려동물의 동반이 가능한 대형 쇼핑센터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92명(38.4%)은 타인의 반려견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피해·불편을 겪거나 관련 사례를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설 내 펫티켓 미준수 이용자의 인식 제고 필요 조

케이블카(삭도) 안전관리실태 점검, 총 47건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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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사례1)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는 A지자체의 B사업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했다고 지자체에 신고 (사례2) C지자체의 D사업자는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일부 점검항목을 누락하는 한편, 사고 시 피해자에게 보상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한도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등 5건이 지적 국토교통부는 케이블카(삭도)를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10.15.~10.26.)하여 총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케이블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43개 지자체(총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궤도운송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가 안전점검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는 등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시행(16건)하거나,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4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 (1건) 등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항 23건이 지적됐다. 또한, 주요 행정처리 부실사례로는 지자체가 사업자로 부터 접수한 케이블카의 공사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거나(1건), 사업자가 임원이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5건) 등의 위반사항이 6건 지적됐고, 그 밖에,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안전점검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시행, 소방 및 안전설비 보완 등 케이블카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18건이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적사항 중 「궤도운송법」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분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토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및 사업자의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필요 시 개선을 명령

더 안전한 도로 만든다... 2016년 올해 총 1조 5천억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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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지속 확충하기 위하여, ‘16년에는 전년보다 약 2.8% 증가한 1조 5,2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전예산 투자증가 : (‘14년) 10,426억 원→ (’15년) 14,808억 원→ (’16년) 15,220억 원 (시설물 관리강화) 교량, 터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은 조기에 보수(930개소)하고, 파손된 포장(960km)과 노후 교량,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 등도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교량개축 17개소, 저등급교량 성능개선 18개소, 홍수취약교량 13개소 개선 특히, 3월부터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고속도로 중부·영동선 186km 구간의 포장과 안전시설 전면 개선공사를 실시하며, 주탑과 케이블이 있는 특수교의 특성을 고려해 낙뢰, 화재 전문가와 함께 안전기준 보완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 보수비용 및 교통불편 큰 부분보수가 아닌 노후구간 일시 개선을 위해 민자 도입 * (내용) 피뢰설비, 케이블 피복재, 특수교 방재시설 등 보완방안 검토 (일정) 특별팀(T/F) 구성·논의(2월∼), 기준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6월), 개선조치(7월∼) 또한, ‘01년부터 추진해왔던 100m 이상 모든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3,000m가 넘는 초장대 터널과 도시부 지하도로가 지속 건설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방재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 국도 총 6,662개교 중 86%인 5,705개교와 모든 터널 내진보강 완료, 규모가 작고 위험지대에 위치하지 않은 잔여 957개교는 ‘17년부터 단계적 추진 (사고예방 시설확충) 교통안전 투자를 확대(2,297→2,567억 원)하여 위험도로, 사고잦은곳, 산사태 위험지구 등 취약구간을 정비하고, 졸음운전이나 역주행, 마을주변 국도 보행자 사고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안전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 위험도로 등 110, 산사태 위험 530, 졸음쉼터 24, 빌리지존 10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