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는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53건의 조치(벌점 19점)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기간 내 바닥구조를 시공 중인 총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선정하여 5~6월(3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반 구성 :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LH 등점검 실시일자 : 2019.5.27.~2019.6.14.점검 현장 : 수도권(10개), 강원권(4개), 충청권(6개), 전라권(6개), 경상권(6개) 현장시공, 자재반입·품질성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탄도 미흡,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혹은 현장시정 등 총 53건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바닥의 평평함의 정도로서 3m 당 7mm이하로 기준 운영 중 ** 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의 전달을 방지를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 벌점의 경우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하였거나 일부 구간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총 19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어 부실공사의 예방효과 기대 ** 총 10개현장, 시공사 벌점건수 총 9건(총 9점), 감리 벌점건수 총 10건(총 10점) 현장시정의 경우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34건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다수 적발된 사례는 시공사에 알려 앞으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예정 벌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될 예정이며(8월초),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 최종 벌점은 이의신청 검토결과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