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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층간소음 1등급 바닥시스템으로 ‘조용한 집’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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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층간소음 저감 기술로 조용한 집 실현 최근 현대건설 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1등급 인증서를 추가로 획득하며, ‘층간소음 제로 하우스’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성과는 고객 중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입니다.     고성능 완충재 적용, 생활 소음 흡수 극대화 현대건설은 고밀도 모르타르, 차음재(polypropylene), 탄성재(polyurethane), 완충재(polyester)를 적층한 바닥시스템을 개발해 다양한 생활소음을 효과적으로 흡수합니다. 이 구조는 휨 강성이 높고 시공이 용이한 소재를 활용해 성능과 시공성 모두 향상시켰습니다. ▲ 고성능 복합 완충재를 적용한 바닥 구조 단면도 (출처: 현대건설)     현장 실증 기반의 1등급 성능, 업계 최고 수준 LH품질시험인정센터의 현장 평가 결과, 중량충격음 32dB, 경량충격음 25dB의 탁월한 성능을 입증받았습니다. 이는 기존 기준보다 최대 5dB 이상 저감된 수치로, 실질적으로 조용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을 보여줍니다. 향후 전망 현대건설은 향후 ‘H 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통해 바닥뿐만 아니라 평면 구조, 진동 제어, 소음 감지 알고리즘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통해 층간소음 없는 주거 공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 실시

국토교통부 는 층간소음 발생을 시공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총 53건의 조치(벌점 19점)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기간 내 바닥구조를 시공 중인 총 3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선정하여 5~6월(3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반 구성 :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LH 등점검 실시일자 : 2019.5.27.~2019.6.14.점검 현장 : 수도권(10개), 강원권(4개), 충청권(6개), 전라권(6개), 경상권(6개) 현장시공, 자재반입·품질성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평탄도 미흡,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완충재 성능 확인 전 선시공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혹은 현장시정 등 총 53건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바닥의 평평함의 정도로서 3m 당 7mm이하로 기준 운영 중 ** 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의 전달을 방지를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 벌점의 경우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하였거나 일부 구간 측면완충재 시공을 누락하는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에게 총 19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어 부실공사의 예방효과 기대 ** 총 10개현장, 시공사 벌점건수 총 9건(총 9점), 감리 벌점건수 총 10건(총 10점) 현장시정의 경우 경미한 시공 부적절,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34건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 다수 적발된 사례는 시공사에 알려 앞으로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조치예정 벌점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될 예정이며(8월초),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 최종 벌점은 이의신청 검토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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