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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개인 벤처펀드 출자액 1,373억원, 전년대비 7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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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투자 소득공제 및 연도별 엔젤투자액 중소벤처기업부 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개인의 벤처펀드 출자액은 1,373억원으로,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었으며, 2018년 엔젤투자액은 지난해 대비 70% 증가하는 등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꾸준히 확대되는 한편, 벤처펀드가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인의 벤처투자에 참여하는 방법은 엔젤투자에 참여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 대표적으로 개인이 엔젤투자에 참여할 경우 30~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018년부터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기존 1,500만원  이하에서 2018년부터 3,000만원 이하로 2배 확대되었다. *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득공제율 적용 이에 따라 엔젤투자액은 2018년 5,389억원을 기록하며, 17년 3,166억원에 비하여 70% 대폭 증가하였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는 투자연도로 부터 3개년에 걸쳐 선택신고가 가능하므로, ‘21년까지 최종적으로 집계할 경우 2018년 엔젤투자는 약 6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엔젤투자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벤처펀드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공제율은 출자금액의 10%로 엔젤투자에 비해 낮지만, 투자금 운용부담이 적고, 수익률도 양호하여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18년 해산한 벤처펀드의 연 수익률(IRR)은 7.3%이고, 단순 수익배수(multiple)는 1.45배를 기록했다. 즉 펀드에 1억원을 출자했을 때 1억 4,500만원을 회수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인출자자로만 구성된 벤처펀드가 지난해 4개에서 올해 상반기에 7개로 늘었고, 개인의 총 벤처펀드 출자액은 지난해 1년간 기록한 1,306억원을 이미 넘는 1,373억원을 기록했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벤처펀드에 출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