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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수도권 숙박업소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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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업소 소방시설 설치 현황 여행문화 확산에 따라 국내여행 중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숙박업소의 소방시설이 미비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 의 수도권 숙박업소(일반숙박업)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모텔, 여관, 여인숙 등이 이에 속함.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숙박업소 20개소 중 19개소(95.0%)의 객실 내 완강기 설치는 강화된 기준(2015. 1. 23. 개정)에 미흡했고, 19개소(95.0%)는 비상구 통로에 장애물이 쌓여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다. 또한 20개소(100%)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완강기, 스프링클러는 최근 강화된 기준에 따른 조사 결과로 조사 대상 모두 기준 개정 전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이며 개정 내용이 소급적용되지 않아「소방시설법」위반은 아니다. 숙박업소는 2인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완강기 또는 간이완강기 2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객실 내 간이완강기 설치 규정이 개정됐다.(2015. 1. 23.) 그러나 강화된 설치 규정은 기준 개정 전에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 간이완강기는 1인이 1회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기존 규정에서는 개수에 대한 언급없이 설치에 대해서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2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 (「소방시설법」에 따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제2항 제2호) 또한 완강기를 사용해 탈출하는 통로인 창문 등의 개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기준(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이 마련(2008. 12. 15.)됐으나, 기준 마련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숙박업소는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조사 대상 숙박업소 20개소 중 19개소(95.0%)의 객실 내 완강기가 강화된 기준에 미흡했고, 객실 내·외의 개구부가 모두 현행 규격에 적합한 숙박업소는 조사 대상 20개

인천시, 8.1일부터 소방시설 5m이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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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시설 인천광역시 는 오는 8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4.17.공포)에 따라 소방시설 5m이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특히, 소방시설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등 소방시설 3,913개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적색으로 노면에 표시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안전신문고 앱)의 악의․반복민원에 따른 보복성 신고를 예방하고자 1인 1일 3회 제한을 두었으나, 9월말부터 폐지하여 주민신고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구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