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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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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문서24’ 직업능력개발 훈련업무 웹 서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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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24 홈페이지[open.gdoc.go.kr] 행정안전부 는 인터넷 공문서 제출창구인 ‘문서24’에서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이 많은 민원사무를 발굴하여 ‘웹 서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기존에는 별도 서식을 찾아 작성, 저장한 후 공문서에 파일로 첨부하였으나, ‘문서24’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웹 서식’을 선택한 후 바로 작성, 제출 가능 이번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10일부터 전국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편리하게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웹 서식’을 구현하였다고 밝혔다. *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훈련하는 기관으로, 전국 4,889개 지정(‘19.5월, 고용노동부)되어 있고, 이 중 약 50%(2,500여개)이상의 기관에서 ’문서24‘ 웹 서식 이용 가능 이번에 ‘문서24’에서 제공하는 ‘웹 서식’은 전국의 훈련기관에서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하던 훈련과정별 서면신고사항인 출석입력요청서, 취업정보 등록요청서 등 총 6종이다. 각 훈련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문서24’에 접속하여 문서 작성화면의 ‘고용노동부 제출’ 메뉴에서 해당 ‘웹 서식’을 선택한 후 내용을 작성하고 수신처를 지정하여 제출하면 된다. (별도 서식파일 저장, 첨부 불필요) *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관련 출석입력요청서, 취업정보등록요청서, 훈련과정 변경인정신청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체결요청서·위탁계약변경요청서·훈련비용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문서를 ‘문서24’로 제출하는 경우 종이문서 감축 등 연간 최소 25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각 훈련기관에서 ‘문서24’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업무규정에 반영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산출근거:총 86,563회차(‘18년 25,854개 훈련과정의 총 회차수(추정))×3종 서식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