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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총정리: 대출·전세 규제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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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요약 10월 15일, 금융위원회 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중심의 투기 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조합원 양도 제한, 대출 규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택은 허가구역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혼란을 줄였습니다.     규제 지역 및 대출 변화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DTI 한도가 강화됩니다. 일반 무주택자는 LTV 70% → 40~50%로 낮아지며, 서민·실수요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성 대출도 일부 조정되어, 보금자리론은 LTV 70%에서 60%로 하향되었습니다. 구분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일반 무주택자 LTV 70% 조정지역 50%, 투기과열지구 40% 서민·실수요자 LTV 70% LTV 60% 보금자리론 아파트 70% 아파트 60% 재건축 및 전세대출 규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장기 거주자, 질병·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대출이 회수되며, 기존 세입자가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만 유예됩니다. 향후 전망 이번 대책은 투기 억제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부 제도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며, 실수요자 지원책 또한 단계적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10.15 주택시장 대책 FAQ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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