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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슬기로운 만성콩팥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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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은 만성콩팥병 환자의 장기추적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성콩팥병 환자의 관리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발표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당부하였다. * ‘유형별 만성신장질환 생존 및 신기능 보존 장기 추적조사연구(KNOW-KIDNEY,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병원 오국환 교수) 만성콩팥병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 만성콩팥병(만성신장질환) : 3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콩팥의 손상이 있거나 콩팥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각종 질환 만성콩팥병이 악화되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면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해야 한다. * 말기신부전:  만성콩팥병이 악화되어 콩팥기능이 현저히 감소되어 투석 또는 이식과 같은 콩팥을 대치하는 요법을 받아야만 하는 상태 일부 환자들의 경우 만성콩팥병이 말기신부전으로 진행되기 전에 관상동맥질환이나 뇌졸중이 먼저 생겨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예방관리가 중요하다. 만성콩팥병 장기추적조사 연구에 따르면 만성콩팥병 환자에서 비만과 대사이상 조절, 금연, 저염식 등을 실천하는 것이 질환을 관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 비만과 대사이상 관리가 중요하다 만성콩팥병 환자 중 비만과 당뇨병 등 대사이상이 있는 경우 혈액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신부전으로 진행 위험도가 1.53배 증가하였다. * 비만 :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25이상 * 대사이상 : 고혈압(수축기 혈압 > 130 mmHg 또는 이완기 혈압 > 85 mmHg), 당뇨병(공복 혈당 ≥100 mg/dL), 복부 둘레(남자 ≥90 cm, 여자 ≥ 80 cm), 중성지방(≥ 150 mg/dL),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남자 < 40 mg/dL, 여자 < 50 mg/dL). 5가지 중 3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 □ 금연을 권한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콩팥기능이 악화될 위험도가 높았으며, 매일 한 갑 씩 15년간 흡연한

군장병,흡연,금연,흡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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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군 장병 흡연 유형별 조사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2019년 군 장병 흡연 실태’ 조사 결과 군장병 전체흡연율은 40.7%로, 2018년 41.0% 대비 0.3%p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총 4,004명(병사 3,001명, 간부 1,003명)의 군장병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1일 동안 흡연 행태, 금연활동, 건강 상태, 흡연 관련 부대 생활, 부대 내 금연 활동 의견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군별 흡연율은 해병대 52.0%, 육군 43.8%, 해군 39.4%, 공군 25.8%으로, 육군과 해군은 2018년 대비 각각 0.6%p, 1.5%p 증가하였고 해병대와 공군은 2018년 대비 각각 1.9%p, 3.5%p 감소하였다. 특히 공군의 흡연율이 타 군 대비 상대적으로 대폭 감소하였는데,전체 응답자에게 부대 간부의 금연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공군간부의 금연관심도가 47.7%로 타 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부의 관심도가 흡연율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병사와 간부를 구분하여 흡연율을 조사한 결과 병사는 41.6%로 2018년(42.2%) 대비 0.6%p 감소하였고 간부는 37.9%로 2018년(37.5%) 대비 0.4%p 증가하였다. 흡연자 중 87.8%가 군 입대 전에 흡연을 시작하였으며, 입대 후 흡연을 시작했다는 응답은 9.5%에 불과하였다. 군 장병 흡연율은 동 조사가 시작 된 2009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치료, 금연캠페인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지원하고, 국방부는 국가 금연정책에 맞추어 면세담배 폐지, 부대 내 담배광고 금지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부대 내에서 일과 시간 이후 휴게 시간(평일 18:00 ~ 22:00, 공휴일 09:00 ~ 18:00)에 핸드폰 사용이 허용됨에 따라, 올해에는 핸드폰을 통해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실태 및 금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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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담배제품 사용자의 담배종류별 사용률 및 사용현황 보건복지부 는 2017년 6월 국내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용 실태를 심층 분석한「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실태 및 금연시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조홍준 교수 연구팀에 의뢰하여 진행한 것이다. (2018.5월~11월) 표본으로 추출된 20-69세 7,000명(남자 2,300명, 여자 4,700명)을 대상으로 흡연하는 담배의 종류와 흡연행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 여성 흡연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여성에서 충분한 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확보를 위해 여성 표본을 2배 많이 추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담배종류별 사용현황) 궐련(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담배 종류별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담배제품 사용자(1,530명) 중 궐련 사용자는 89.2%(1,364명),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37.5%(574명),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는 25.8%(394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담배제품 사용자(1,530명) 중 한 종류의 담배만 사용하는 사람은 60.3%(922명), 두 종류의 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27.1%(414명), 세 종류의 담배 모두를 사용하는 사람은 12.7%(194명)으로 나타났다. 궐련을 사용하는 사람(1,364명)을 분석한 결과, 궐련만 사용하는 사람은 57.8%(789명),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19.8%(270명), 궐련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8.1%(111명), 세 종류의 담배를 모두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14.2%(194명)으로 나타났다.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574명)을 분석한 결과, 궐련형 전자담배만 사용하는 사람은 13.4%(77명)이었고, 궐련형 전자담배와 궐련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47%(270명), 궐련형 전자

세계금연의 날 기념식 및 금연정책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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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월 31일(목) 제 31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세종문화회관(세종홀)에서 기념식(1부 행사) 및 금연정책 포럼(2부 행사, 프레스센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 :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매년 5월 31일을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올해 31회째를 맞이함 이날 행사에서 올해의 금연 슬로건 및 금연광고가 처음 선보인다. 올해 금연 슬로건은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로, 흡연은 흡연자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될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타인까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흡연이 흡연자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금연광고도 금연 슬로건과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담배를 살인자로 의인화하여, 흡연자 뿐 아니라 타인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매일 159명이 담배로 사망한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였다. 특히, 광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담배 경고그림을 보여줌으로써 담배의 폐해를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하고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념식(1부 행사)에서는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유공자 포상, 담배 없는 세상을 구현하자는 의미를 다지는 주제영상 상영 및 흡연 컷팅 퍼포먼스, 담뱃갑에 갇힌 심장 모형을 형상화한 대형 담뱃갑 조형물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올해는 학교, 보건소 등 개인 85명 및 인천광역시, 육군훈련소 등 18개 기관이 금연유공자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 조정용 지방보건주사는 블루리본(간접흡연 방지운동) 뱃지 10만 개를 1,345학교에 전달하고, 319개 학교에 금연 동아리를 운영하여 흡연 예방 분위기를 확산하였다. 육군훈련소는 훈련소 내 전 실내 흡연장 폐쇄 등 금연정책을 통해 2016년 대비 2017년 장병 흡

7월부터 흡연카페(75m2 이상)에서 담배 못 피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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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실내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2017.12.30. 공포된「국민건강증진법」개정( 2018.7.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흡연카페의 경우, 영업소면적이 75m2이상인 업소는 2018.7.1.부터, 그 나머지 업소는 2019.1.1.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금연구역 지정 이후 해당 시설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흡연카페(2018.7.1.시행)”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 부터 10m 이내의 구역(2018.12.31.시행)”에 대한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과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법령해석의 혼란방지를 위해 사문화된 조문과 다른 법령을 인용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다. 2018.4월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적으로 총 30개소로, 이 중 43%(13개)의 업소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하며, 주로 대학생, 직장인 등 젊은 층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전국에 총 4만 9267개(유치원 9,029개, 어린이집 4만 238개)가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후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생 및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16년에는 금연치료 부담을 더 낮춰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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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금연치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 인센티브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연치료 프로그램(8주 또는 12주)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되돌려 주던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 성공시 지원하던 성공인센티브를 폐지하되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하여 프로그램 최종이수시 건강관리 축하선물(가정용 혈압계 등)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인센티브 개선방안> 지원 내용 현 행 개선방안 이수 인센티브 (금액) 본인부담금 80% (시기) 최종 이수시   (금액) 본인부담금 100% (시기) 3회 방문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최종이수시 2회분 전액 환급 + 축하선물(10만원 상당) 성공 인센티브 10만원(연 1회) 폐지(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 그간 6개월 운영 성과를 분석해 볼 때, 프로그램 중도 탈락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인센티브 구조를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강화하였다. * 9월말까지 참여자 중 약 68%가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였고, 중도포기자의 76%는 2회 진료 상담에 그침 금연치료 참여 등록자에게는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16.1)하여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 금연서약서, 금연폐해, 금연필요성, 금연성공방법, 금연도움 받을곳, 금연계획, 흡연충동 이겨내기, 금연달력, 금연일지 등 포함 아울러, 금연프로그램 주차(週次)별로 문자(LMS)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의지를 지지하고 금단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3월에는 참여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15년도 금연치료 참여율, 프로그램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연치료 우수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동영상] 금연광고 죽음의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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