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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액 1일 5만원으로 인상,월 15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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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4만3천원인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을 4월 1일부터 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었던 근로자는 현재보다 월 10만원 인상된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후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3~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인상으로 실직기간 중 최대 30~80만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월 2일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으로 이를 적용받게 되는 실직자들은 모두 33천여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이들의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16년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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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금년 10월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6명(금액 17억원)을 적발하였다. 이는 지난 3년간 평균 적발 실적의 세 배 정도로, ‘자체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서울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에게는 추가징수액 등을 포함 총 31억원을 반환명령 조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고액 부정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반환명령 이외 형사처벌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고용노동청과 서울경찰청은 지난 2월 수사협의회를 가동하고, 고용보험전산 등의 자료 분석ㆍ모니터링ㆍ샘플조사 등을 거쳐 부정수급 의심자를 색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불시 현장조사 및 소환조사를 벌인 끝에 부정수급자를 대거 적발하였다. 이번「경찰합동 단속 및 기획조사」 결과, 부정수급 주요 유형은 △수급기간 중 근로사실 거짓신고(360건, 85.3%), △취업 상태임에도 수급자격 신청(47건, 11.1%), △허위 구직활동 신고(8건, 1.9%), △허위 이직사유 신고(6건, 1.4%) 순으로 나타나, 취업상태에서 부정수급하는 유형이 96.4%를 차지하고 있다. 부정수급의 원인으로는 △(준법의식 결여) 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관계법령 이해부족)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근로한 것은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 △(온정주의) 사업주가 재직 중 공로 친분 등으로 근로자 요청을 분별없이 수용하는 경우 등이 대부분으로 분석되었다. 안경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실직자들에게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경찰합동 단속, 기획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여 부정수급을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이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실직자를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법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수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