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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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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매매가격 : 0.19%] 전국 월간 매매가격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70%→0.42%) 및 서울(1.25%→0.51%)은 상승폭 축소, 지방(-0.04%→-0.02%)은 하락폭 축소(5대광역시(0.09%→0.18%), 8개도(-0.13%→-0.15%), 세종(0.01%→0.17%))됐다. (수도권) 서울은 개발호재 있거나 상승폭 낮았던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 이어가나 9.13대책 후 관망세로 25개구 모두 상승폭 축소, 인천은 가을이사철 수요로 상승폭 확대, 경기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전체적인 상승폭은 축소 (서울 강북14구) 개발호재 있거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에서 상승세 이어가나, 정부의 연이은 대책으로 매수자, 매도자 모두 관망세 보이며 용산구(0.72%), 노원구(0.69%), 중구(0.68%), 마포구(0.67%), 도봉구(0.62%) 등 모든 구에서 상승폭 축소 (서울 강남11구) 9.13대책 발표 이후 매수문의 급감하고 단기 급등했던 주요단지 대부분 보합세를 유지하는 등 강남3구(서초구(0.51%), 강남구(0.49%), 강동구(0.57%))를 비롯하여 영등포구(0.49%), 동작구(0.42%), 양천구(0.35%) 등 모든 구에서 상승폭 축소 (지방) 5대광역시 중 광주·대구·대전은 상승세 지속, 부산·울산은 신규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 8개도는 신규공급 증가 및 경기침체 등으로 하락하며 전체적으로는 지난달 대비 하락폭 축소 [전국 전세가격 : -0.05%] 전국 월간 전세가격은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수도권(0.04%→0.06%)은 상승폭 확대, 서울(0.26%→0.17%)은 상승폭 축소, 지방(-0.19%→-0.15%)은 하락폭 축소(5대광역시(-0.13%→-0.08%), 8개도(-0.22%→-0.23%), 세종(-0.33%→1.28%))됐다. (수도권) 서울은 매매시장 위축, 신규아파트 입주 영향 등으로 강남11개구를 중심으로 상승폭 축소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2018년 10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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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2018년 10월 2주(10.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세가격은 0.02% 하락했다. 1.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 0.01%]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 수도권(0.04%→0.07%)은 상승폭 확대, 서울(0.09%→0.07%)은 상승폭 축소, 지방(-0.03%→-0.05%)은 하락폭 확대(5대광역시(0.05%→0.02%), 8개도(-0.11%→-0.11%), 세종(0.00%→0.00%))됐다. 시도별로는 대구(0.15%), 광주(0.15%), 경기(0.10%), 전남(0.07%), 서울(0.07%) 등은 상승, 울산(-0.27%), 경남(-0.19%), 충북(-0.18%), 충남(-0.15%), 경북(-0.14%) 등은 하락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4→81개) 및 하락 지역(78→81개)은 증가, 보합 지역(24→14개)은 감소했다. [수도권 : 0.07%] 서울 0.07% 상승, 인천 0.00% 보합, 경기 0.10% 상승 [서울] 일부 개발호재 및 교통호재 지역과 상승폭이 낮았던 지역에서 상승하였으나, 9.13대책과 9.21공급대책 영향으로 매도자·매수자 모두 관망세 이어지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 +0.09% → +0.07% (강북 14개구 : +0.08%) 매물부족 지역(종로구 등)과 개발호재 지역(동대문․성북․은평구 등)의 상대적 저평가 단지는 일부 상승하였으나, 9.13대책과 9.21공급대책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 (강북 14개구 : +0.12% → +0.08%) (강남 11개구 : +0.05%) 그간 상승폭이 낮았던 지역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나, 9.13대책과 9.21공급대책 영향으로 대부분 보합세 유지하며 전체적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 (강남 11개구 : +0.06% → +0.05%) [인천] 보합 전환 : -0.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 2018년 8월 기준 전월세 전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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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2018년 8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6.3%로 2018.7월과 동일한 전환율을 기록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0%, 단독주택 7.7%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5.8%, 지방 7.4%로 나타났다. *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반대임 [전월세전환율={연간 임대료/(전세금-월세보증금)}×100] 정기예금금리(1.90%→1.89%)와 주택담보대출금리(3.44%→3.36%) 모두 2018.7월 대비 하락한 가운데 주택종합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6.3%로 ’18.7월과 동일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5.8%→5.8%)은 2018.7월과 동일, 지방(7.5%→7.4%)은 0.1%p 하락했다.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정기예금(1년미만, 신규취급액 기준)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입주물량 증가, 지역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전월세 가격 동반 하락세인 가운데 가격하락 정도, 거래특성 등에 따라 지역별․유형별로 등락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 전월세 전환율 상승(하락 또는 보합)이 절대적인 월세부담 증가(감소 또는 보합)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의사항 참고 <참고 : 전월세전환율 산정방법 및 이용 유의사항> 해당 전월세전환율은 안정적 산출을 위해 6개월 누적거래 이용하여 산정하였음 전월세전환율은 중위값으로 작성되어 하위지역에서는 전월대비 증감이 발생하여도 상위지역에서는 중위값 변동이 없을 수 있음 ※ (예시) 전국 보합, 수도권, 지방 0.1%p 하락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가격 대비 상대적인 개념으로 전환율 상승이 “절대적인” 월세부담 증가가 아님 ※ (예시) 4월 전세 1억원, 전환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