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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대부업 등록업자 8,294개 전년대비 0.2%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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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상반기 대부업 등록 현황 1. 실태조사 개요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 행안부와 함께 2019년 상반기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201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금융위 및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조사방법 :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기준시점 : 2019.6.30. 2. 주요 내용 1) 대부업 등록 현황 P2P연계대부업자의 지속적 증가에도 불구, 중개업자·추심업자 수의 감소로 전체 대부업자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등록업자 수 : 8,294개) 등록 대부업자 수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등록업자수(개): (2017말) 8,084 → (2018말) 8,310 → (2019.6말) 8,294 (△16, △0.2%) ① (업태별) 대부업(+77개) 및 P2P대출연계대부업(+11개)은 증가한 반면, 중개업(△104개, 겸업포함)및채권매입추심업(△47개)은 감소하였습니다. ⇒ 대부시장 위축, 중개수수료율 인하로 중개업자수는 감소, 등록 및 보호기준 요건 강화 등으로 추심업자수도 감소하였습니다. * 중개수수료율 최고 한도를 5%에서 4%로 인하(令 개정, 2018.11월) * 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시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조정(3억원→5억원)하고,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추심업자에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마련·보호감시인 선임의무 부과(令 개정, 2018.11월) ② (형태별) 정책적으로 법인화·대형화를 지속 유도함에 따라 법인 업자는 증가한 반면(+3), 개인 업자는 감소(△19)하였습니다. *  추심업자·P2P연계대부업자의 법인화 의무화, 자본·인적요건 및 재진입요건 강화 등 * 법인 업자수(개): (2017말) 2,593 → (2018말) 2,785 → (2019.6말) 2,788 (+3, +0.1%)개인 업자수(개): (2017말) 5,491 → (2018말) 5,525 → (2019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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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업태별 등록 현황 1. 대부업 등록 현황 2018.12말 등록업자 수는 2018.6말(8,168개) 대비 142개 증가한  8,310개로, 모든 업종에서 증가 (업태별) 대부업(+58개), 대부중개업(+27개), 대부․중개겸업(+27개) 및 P2P대출연계대부업(+30개) 모두 증가 (형태별) 법인과 개인 대부업자는 각각 64개(+2.4%), 78개(+1.4%) 증가 다만, 대부잔액이나 중개실적이 있는 개인 대부업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 * 금전대부업: (2017.하) 3,439 → (2018.상) 3,431 → (2018.하) 3,429중개업: (2017.하) 741 → (2018.상) 697 → (2018.하) 677 (등록기관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각각 55개(+3.8%), 87개(+1.3%) 증가 2. 금전대부업자 영업 현황 (대출잔액) 대출잔액은 2018.6말(17조 4,470억원) 대비 983억원(△0.6%) 감소한 17조 3,487억원으로 2014말 이후 최초로 감소 * 대출잔액(조원) : (2014.하)11.2 → (2017.하)16.5 → (2018.상)17.4 → (2018.하)17.3 대형 대부업자 대출잔액은 감소한 반면, 중소형 대부업자는 증가 * 대형 대부업자(조원) : (2018.상) 15.0 → (2018.하) 14.6 (△0.4)중소형(100억 미만 및 개인) 대부업자(조원) : (2018.상) 2.5 → (2018.하) 2.7 (+0.2) (대부이용자수) 거래자수는 2018.6말(236.7만명) 대비 15.4만명 감소 (△6.5%)한 221.3만명으로, 2015.12말(267.9만명) 이후 3년 연속 감소 * 대부이용자수(만명) : (2015.하)267.9→(2017.하)247.3→(2018.상)236.7→(2018.하)221.3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축소,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에 주로 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