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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선호도·여론조사, 연내 최종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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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번호판 디자인 도입(안)에 대해 11월 19일부터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으로 새로운 등록번호 체계를 결정한 데 이어, 후속조치로 승용차 등록번호판의 디자인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 2019년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에 적용 번호판 디자인(안)은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초안을 기초로 전문가 자문, 번호판 관련 학계·업계·시민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 (재)공공디자인지역지원재단(한양대 윤종영 교수),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전반적으로는 통일적 디자인을 사용하는 유럽형 번호판을 참조하되, 우리나라 특성에 맞도록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 삽입을 검토하였다. 번호판에 디자인이 도입될 경우 번호판 제작방식은 재귀반사식 (Retro-reflection) 필름부착 방식으로 변경된다. * 입사한 빛을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려 보내는 반사로서, 자동차 전조등에서 나온 빛이 번호판에 비춰졌을 때 그 빛이 운전자에게 반사되어 번호판을 쉽게 알아보도록 함 야간 시인성이 증대되어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해외 연구결과가 있으며, 국내 전기자동차 번호판 및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 기 적용 중 반사필름을 적용할 경우 야간 시인성 제고에 유리하나, 번호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기존 민무늬 번호판(페인트식)과 디자인 번호판(반사필름식) 중 선택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선호도조사는 11월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carplate )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공식 SNS와 교통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네이버 모바일앱·지도 배너, 전국 자동차등록사무소·자동차검사소에 게시된 포

경기도, 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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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영치 모습 정부가 24일을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한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이다. 4월 20일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은 총 543만 8,855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22만5,598대, 체납액은 1,146억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가 제공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해 12월 14일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통해 1,095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3억5천9백만 원을 징수했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상습 체납차량은 운행이 불가능 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금납부를 미루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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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14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이다. 10월 말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은 총 532만 8,680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26만 3,710대, 체납액은 1,074억원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량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7일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통해 1,347건을 영치하고 체납액 3억7천8백만원을 징수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유관기관 합동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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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인천지방경찰청 등과 오는 16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등에서 9시부터 13시까지 실시된다. 최첨단 차량용 단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공하는 등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통행료 미납차량, 경찰청 범칙금 미납차량 등 얌체 차량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관기관 합동 단속은 납세자간 납세형평과 법 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번 합동단속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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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9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입 담당공무원 4,300여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동원하여 체납차량 번호판을 동시에 영치한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1회의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로써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할 것이나, 3회 이상 체납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하여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9,641억 원으로 지방재정 확보에 큰 장애요소 일뿐만 아니라, 대포차량 양산으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597만대 중 260만대(10.01%)이고, 이 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71만대(27.2%)이며, 3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은 4,910억 원(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3%)이다. 이에, 9일 일제단속에 앞서 자치단체별로 사전납부 홍보를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입 담당공무원들이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광주광역시ㆍ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7개 시도는 지역별 경찰관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또는 도로 교차로 등에서 합동단속을 펼쳐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하여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 등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하고 반환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① 대포차량의 경우에는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활성화하며, ② 노후(차령초과)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