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유관기관 합동 단속실시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인천지방경찰청 등과 오는 16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요금계산소 등에서 9시부터 13시까지 실시된다.
최첨단 차량용 단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공하는 등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통행료 미납차량, 경찰청 범칙금 미납차량 등 얌체 차량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관기관 합동 단속은 납세자간 납세형평과 법 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번 합동단속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