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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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기상청, 초단기 일기예보 실황 10분 간격 서비스

기상청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용한 내 지역의 기상실황 정보가 신속·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3월 29일(수)부터 초단기 예보의 실황을 10분 간격으로 서비스한다.

이는 기존 정시 관측자료를 기초로 60분에 1회 제공되던 서비스를 실시간 관측자료를 활용하여 10분마다 제공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2010년 초단기 예보가 시행된 이래 실황 서비스는 정규 관측시간에 맞춰 1시간에 1회 발표됨에 따라, 날씨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서비스 내용이 실황과 다르게 나타나는 불편이 있어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실시간으로 기상현상을 관측하는 위성, 레이더, 낙뢰 및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관측 자료를 바로 분석하여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에게 실제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 실황 서비스 요소(8개) : 하늘상태, 강수형태, 1시간 강수량, 낙뢰, 기온, 습도, 풍향, 풍속

초단기 예보의 실황은 기상청 누리집의 동네예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kma.go.kr/weather/foecast/timeseries.jsp

고윤화 기상청장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불편한 부분을 발견하고 개선하여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기상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이번 초단기 예보의 실황 10분 간격 실시간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조금이라도 편리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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