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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0명 중 84명, ‘개인정보, 공익 목적에 기여하면 제공 의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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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 관련 3개 법률(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활용 규제 일원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내용을 포함한다. 경기연구원 은 데이터 3법 개정을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시작으로 보고 2020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0%). 우선,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 62.9%는 ‘잘 알고 있다’(12.9%) 또는 ‘들어본 적 있다’(50.0%)고 응답했으며, 이 중 절반은 ‘바람직하다’(45.0%)고 평가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69.6%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민간·공공의 가명정보 결합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개발, 신산업 육성, 경제발전을 위해 데이터 활용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70.2%에 달했다.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데이터의 양적 팽창과 함께 활용범위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며, 글로벌 데이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 활용 목적 중 공익적 목적에 기여할 경우 ‘정보제공 의향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4.0%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 제공·활용 시 ‘개인정보 활용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9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8.3%로, 개인정보 제공 혜택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이터 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