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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9일부터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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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공동주택가격(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국토교통부 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3.19(목)부터 4.8(수)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2020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19년(1,339만호)보다 3.3% 증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국 공동주택 전수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산정되었다. *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 중 22만호를 선정하여 조사·산정(1.23 공시), 표준지는 전국 3,353만필지 중 50만필지를 선정 후 조사·산정(2.13 공시)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2019.12.17일 국민부담 형평성과 복지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하는 2019년말 시세에 시세구간별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공동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2019년 1년간 시세변동분은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2019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시세 9~15억원 공동주택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였고, 시세 15~30억원은 75%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30억원 이상 주택은 80% 미만 주택을 대상으로, 각각 현실화율 75%, 80%를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상향하였다. 또한, 원칙적 기준 외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 확보를 위해 ①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 ②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과다 등 해소를 위한 미세조정을 실시하였다. *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12.17)」중 (p.8) : "다만, 위 산정방식 적용시, 가격대가 혼재된 인접 주택간 공시가격변동률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는 등 특이사례의 경우 별도 미세조정" <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