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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잡지말아야 할 수산물 삼총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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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문어 ▲ 삼치 ▲ 감성돔   해양수산부 는 수산자원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를 소개하고, 금어기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는 시기로, 어미 물고기의 산란기나 어린 물고기의 성장기를 보호하여 효율적으로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총 44개 어종의 금어기를 정하고 있으며, 특히 참문어와 삼치, 감성돔의 금어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하였기 때문에 어업인은 물론 낚시인과 해양레저를 즐기는 비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참문어의 경우, 최근 여름철 고수온으로 인해 어린 참문어의 초기 사망률이 증가하고, 연안산란장 파괴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금어기로 정하였다. 또한 정착성 어종으로 이동범위가 좁은 참문어의 생태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별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참문어 어획량 추이(천톤) : (2009) 10.3 → (2011) 6.7 → (2014) 5.6 → (2018) 5.6 → (2020) 5.1 경상남도에서는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로 별도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라남도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참문어 금어기 고시를 제정하여 5월 16일 전까지 공포할 예정이다. 삼치는 최근 5년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자원상태도 감소추세에 있는 어종으로, 산란을 위해 연안으로 들어오는 어미를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가 신설되었다. 삼치는 4월부터 6월까지가 산란기인데, 주 산란기인 5월과 6월 중 삼치자원을 이용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정하였다. * 삼치 어획량 추이(천톤) : (2016) 35 → (2017) 38 →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