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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실 감리, 관리 비리 신고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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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9.1일부터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부실시공, 허위 검측이나 뇌물수수 등의 감리자의 부실·부패 행위가 적발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한 아파트 관리에 있어서도, 그동안 제도 강화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주민대표 선출 과정의 투명성 부족, 관리비 횡령, 불법 공사 계약 등의 각종 비리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이와 관련한 신고 창구가 미흡하여 해당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감리, 아파트 관리 부분의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내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된 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신고대상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로,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다. ※ 전화: 주택감리(044-201-3379), 아파트 관리(044-201-4867), 팩스: 공통(044-201-5684) < 신고 대상(예시) >  주택감리 부문 -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감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체나 시공자에게 위법한 내용의 공사진행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등 아파트 관리부문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주택관리업자 및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