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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100Mbp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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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1월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됨에 따라모든 지역의 국민이 요청하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로, 우리나라는2000년부터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를 위주로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해왔다. 데이터 서비스 이용 증대에 따라 2016년부터 정부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해 해외사례, 시장 상황 등을 조사하고, 2017년 국정과제로 선정, 연구반을 구성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왔고 이번에 보편적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Kt를 지정하고, 인터넷 제공 속도, 손실보전율 등 세부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지만, 지정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인 100mbps로제공한다. 우리나라는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이나, 여전히 약 88만 개 건물에서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인터넷 서비스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2020.3월 예정) 등 해외에서는 1~10mbps 속도로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여, 국내는 월등히 빠른 100mbps 속도로 제공하여, 세계 It강국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어떠한 사업자로부터도 인터넷을제공받지 못하는 국민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홈페이지( www.Ius-guide.kr )·콜센터(☎1466-46)를 통해 건물 주소를 입력하여, 현재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다. * 운영기관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그 결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