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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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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회전사고 보행사망자, 횡단보도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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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과 도로교통공단 은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보행자가 횡단중일 때 사망한 경우가 59.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3,150명이며, 이 중 도로를 횡단 중에 사망한 보행자가 126명(59.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횡단보도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는 94명으로 기타 횡단중 사망한 보행자(32명)보다 3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를 가해차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행 교통사고에 비해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낮았으나 승합차와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차량은 우회전 시 차량 우측 사각지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운전자는 실외 미러 등으로 주변을 충분히 확인한 후 천천히 운행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다발지역은 전국 25개소이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 서울 강동구 천호사거리가 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대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2022년 7월부터 확대 적용 예정이며, 우회전 신호등 도입을 포함한 동법 시행규칙을 2023년 1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는 우회전을 금지하며, 차량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후에 우회전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고영우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수는 2.5명(2019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2.3배 많은 수준”이라며,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일단 정지하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갖는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인식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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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규정 인지여부’ 조사 결과, “90%가 넘는 국민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알고 있지만,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공단이 전국 7,207명(운전자 4,993명, 비운전자 2,214명)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2.1%(6,638명)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74.8%(4,965명)가 이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 「도로교통법」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운전자 중 83.1%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항상 지키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비운전자(보행자)는 54.5%의 운전자만이 보행자의 횡단을 양보한다고 대답해, 운전자와 비운전자 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준수에 대한 인식수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 결과와 달리, 지난해 8월 공단이 수행한 ‘보행자 횡단 안전도 조사’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려 할 때 운전자가 양보한 경우는 11.3%에 불과했다.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80회 횡단을 시도하였으나, 보행자의 횡단을 위해 운전자가 정차한 경우는 단 9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유수재 교통안전연구처장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규정의 인지 정도와 실제 준수율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운전자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운전자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항상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횡단보도 앞에서 양보하지 않는 운전자 때문에 길을 건너기 위해 기다린 경험이 모두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