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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긴 장마, 중고차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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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올해 장마기간에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9월부터 중고차 시장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기록적인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전손(전부손해)보험 처리 후 폐차되어야 할 침수차량이 무사고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침수차량 :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 폐차이행확인제 :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정도가 심한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해당차량목록을 관리하여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 또한,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 www.car365.go.kr )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 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www.carhistory.co.kr )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중고차 구매시 차량의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량은 수리를 하더라도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에 진흙·녹·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안쪽, ▲시트바닥 밑, ▲시가잭 속, ▲에어컨 필터 설치 부분, ▲전기장치 커넥터, ▲고무몰딩 안쪽 등이 오염되거나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에어컨·히터 가동 시 악취 여부, ▲도어·트렁크 힌지 볼트 교환 여부, ▲엔진룸·차실 내 전자제어장치와 전선 등의 교체 여부를 통해 침수차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오염된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침수차량을 정상차량으로

기상청, 이상기후 현상과 분야별 피해 현황 담은 ‘2018년 이상기후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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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우리나라 기상특성 극값 분포도 기상청은 관계부처(△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23개 기관)와 합동으로 ‘2018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2018년에 발생한 △한파 △폭염 △태풍(집중호우) 등의 이상기후 발생 원인과 분야별 피해 현황을 담고 있다. * 농업, 해양수산, 산림, 환경, 건강, 국토교통, 산업·에너지, 재난안전 총 8개 분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강한 한파로 1월 말과 2월 초 사이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최저기온을 보인 반면,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일최고기온 최고치를 경신(41℃, 홍천) 하는 등 극한의 기온 변화를 보였다. (한파·이상저온) 1월 23일~2월 13일에는 전국적으로 강한 한파와 대설이 발생하여 1973년 이후 최저기온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대한 여파로 한파에 취약한 제주공항, 여수공항의 항공기 결항이 많았다. 겨울철 한파(1월 후반∼2월 전반)로 한랭질환자가 631명(사망 11명) 발생하여 2011년 이후 최다 질환자 수를 기록하였으며, 해양 저수온으로 약 103억 원의 수산업 피해가 발생하였다. 봄철 이상고온으로 과수 개화가 앞당겨진 가운데, 일시적인 이상저온(4월초)으로 과수 꽃 냉해(50,466ha) 등의 농업 피해가 발생(전국 8,464가구)하였다. 이에 가을철 수확이 급감하며 사과, 배 등의 과수 가격이 급등하였다. (장마․폭염) 장마는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짧았으며(장마일수 14∼21일), 그 이후에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 참고로 평년(지난 30년간, 1981∼2010년) 장마일수는 32일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31.4일(평년 9.8일), 열대야일수 17.7일(평년 5.1일)로 관측 이래 최다 1위를 기록하였다. 특히, 8월 1일에는 홍천의 일최고기온이 41.0℃를 기록해 관측 사상 최고기온을 보였으며, 서울도 39.6℃가 관측되어 111년(1907.10.1.)만의 극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