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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 7,625건 2017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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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 차지 한국소비자원 과 서울특별시 (이하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 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7,625건으로 2017년(1,855건) 대비 4.1배 증가했다. 서울지역 상담도 1,552건이 접수되어 2017년(412건) 대비 3.8배 늘었다. 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주식정보를 휴대전화, 방송, 인터넷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업 가능(2017년 1,596개 → 2018년 2,032개)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2018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6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5.5%(1,54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67.2%(1,090건)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지연’ 28.3%(458건), ‘부가서비스 불이행’ 1.5%(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1,380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피해가 31.0%(428건)로 가장 많았고, ‘40대’ 24.7%(341건), ‘60대’ 18.7%(25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퇴직을 앞둔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가 58.6%(809건)로, 이 시기 주식 투자손실은 노후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1,426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약 367만 원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이 48.0%(684건)로 가장 많았고, ‘400 ~ 600만 원’ 23.4%(334건), ‘200만 원 이하’ 21.1%(301건) 등의 순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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