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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말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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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와 인사혁신처 는 공무원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맞는 공무원 업무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오는 20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공무원증 사업은 정부가 작년 10월 28일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일환이며, 중앙부처 공무원은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기존 공무원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현행 공무원증은 IC카드 형태이며, 2003년 도입 후 현재까지 17년간 이용 중 행정안전부는 올해에 공무원증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1년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20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이용 절차 모바일 공무원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우선,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같이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출입하기 위한 출입증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과 업무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인증수단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업무 및 생활 공간이 세종시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세종시 공용 자전거 대여 서비스인 ‘어울링’과 세종시 도서관 도서 대출 등 일상생활에서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위해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 공직메일, 바로톡에 행정전자서명(GPKI) 대신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업무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이 업무시스템 로그인에 사용되면 행정전자서명의 소지나 비밀번호 입력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시스템 이용 편의성이 좋아진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하여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장애인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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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도에 따르면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했으나 1일부터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게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재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편의에 따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령은 재발급을 신청한 타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받거나,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등기우편으로 받을 경우 우편요금(2천 원 내외)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재발급 신청에서 수령까지는 7~10일 정도 소요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출처를 클릭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