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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1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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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1.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1월 25일까지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월 25일(금)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① 법인 2018.10.1.~2018.12.31., 개인 일반과세자 2018.7.1.~2018.12.31. ② 간이과세자는 2018.1.1부터 12.31.까지를 신고대상 기간으로 함. 이번 신고 대상자는 703만명으로, 지난 해 확정신고 인원(682만 명) 보다 21만명 증가하였음. * 법인사업자 90만 명, 일반과세자 426만 명, 간이과세자 187만 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1.1.~1.25. 06:00~24:00 부득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에 방문(신분증 지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음. * (임대업) 1.15.이전, (음숙업) 1.17.이전, (신규) 1.21.이전, (기타) 1.23.이전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등)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음. ①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납부 가능(다만, 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② 카드납부액 한도 없음, 수수료는 일반카드 0.8%, 체크카드 0.5% 2.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2월 개정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인상 등이 이번 신고부터 적용됨.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