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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금통계로 보는 노후 준비 현실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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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금통계로 본 노후준비의 현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약 864만 명 으로 전체 고령 인구의 90.9%에 달하며, 전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수급자 1인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도 69만 5천 원 으로, 전년보다 6.9% 상승해 연금이 점차 중요한 노후소득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치는 올랐지만, 격차는 여전 남성과 여성, 등록취업자와 비등록자 간의 연금 수령액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남성은 평균 90만 원을 받는 반면 여성은 52만 원에 그쳤으며, 주택 소유자도 비소유자보다 평균 수급액이 33만 원 이상 많았습니다. 반면 18~59세 연금 가입자는 소폭 감소했고, 월평균 보험료는 34만 4천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생활 속 의미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매달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 전반의 경제 불안정성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된 노후가 곧 건강한 사회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향후전망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며 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수급 사각지대 해소와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를 예고하고 있어, 연금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진화를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2017년 119만원에서 11만원 오른 130만원(단독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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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17년 119만원에서 2018년 130만원(부부가구 190.4→20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월 98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하여 산정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2017년 6,470원→2018년 7,530원) 및 노인 실제 근로실태*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원에서 18년 98만원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17년 119만원에서 2018년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다음과 같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진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9만원초과 130만원 이하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구의 경우는 190.4만원 초과 208만원 이하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2017년 근로소득 2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2018년에는 최대 284만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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