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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송도컨벤시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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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드론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 드론 교육 및 자격 관리,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드론 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드론 기술, 미래를 날다! 최근 드론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드론은 물류, 의료, 농업, 건설, 안전,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는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을 추진하며 드론 산업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국내 드론 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가 개최되어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개요 주요 정보 주제: 드론으로 실현하는 세상, Drones Come True! 기간: 2024년 5월 9일 (목) ~ 11일 (토) 장소: 인천 송도컨벤시아 주최: 국토교통부, 인천광역시, 한국교통안전공단(TS) 등 주요 내용 국내·외 최첨단 드론 기술 전시 드론 관련 정부 정책 및 사업 소개 드론 교육 및 자격 관리 홍보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소개 드론 관련 학술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주요 행사 및 전시 내용 TS 홍보관: 드론 기체신고, 드론조종자자격, 드론 사용사업 관리 등 TS 주요 사업 소개, 드론정보통합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국가 R&D, 드론 보험협의체 등 소개 드론인프라관: TS 화성·김천 드론 자격센터, 시흥 드론교육센터 소개, 국민 대상 드론교육 및 드론자격관리 업무 소개 K-드론배송특별관: K-드론 배송상용화 사업 개요 및 주요 내용 소개, TS 드론상황관리센터 및 드론 배

겨울철에도 식중독 세균 ‘리스테리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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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은 겨울철 ‘리스테리아’로 인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잎 채소를 비롯한 신선 채소의 생산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리스테리아는 저온(5도)에서도 증식될 수 있는 세균이지만, 100도(℃)로 가열 조리하면 사라지고 건강한 성인이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임산부, 신생아, 고령자 등 면역력이 낮은 계층에서는 감염될 확률이 높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모판흙(상토)를 이용해 어린잎 채소를 재배할 때는 반드시 생산업자 보증표시를 확인하고,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 생산업자 보증표시: 상토의 원료와 배합비율, 생산업체 정보 등을 표시한 것으로 비료관리법에 따라 생산자로 등록한 업체만 생산자 보증표시가 가능하고 안전성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생산업체 등록이 가능함. 농촌진흥청은 모판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지난해 ‘비료 공정규격 및 지정’에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를 유해성분으로 설정해 관리토록 조치했다. 또한,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농업용수의 식중독세균 오염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작업자는 작업 전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장갑과 작업복을 착용한 뒤 작업해야 하며, 장갑과 작업복은 매일 세탁해야 한다. 어린잎 채소를 수확한 뒤에는 재배했던 묘판의 흙을 물로 깨끗이 제거하고, 200피피엠(ppm) 차아염소산나트륨에 10분 이상 담근 다음 물로 충분히 헹궈 햇볕에 건조시킨다. 수확용 칼은 수시로 70% 알코올로 소독해 사용한다. 가정에서는 어린잎 채소를 섭취하기 전 충분히 세척하고, 세척한 어린잎 채소는 4도(℃) 미만의 저온에서 보관한다. 세척한 어린잎 채소를 4도(℃)에 보관했을 때는 리스테리아가 증식하지 않았으나, 10도(℃)에 놓아두었을 때는 3일 만에 리스테리아가 100배 증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류경열 팀장은 “저온성 식중독 세균인 리스테리아를 예방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라며, “가정에서는 신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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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출입구의 유효 폭을 현행 0.8미터에서 0.9미터로 확대하는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시행:(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 공포 6개월 뒤(8. 10.) 및 별지 제1호의3서식–공포일 시행(2. 9.) 이번 개정안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의 문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등의 통과 유효 폭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 측면에 함께 설치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 관람석 등의 설치위치 등 세부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시행규칙 주요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기재내용 추가(별표1 제4호다목) * 장애인전용표시를 주차구역선에도 표시하고,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 및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 추가 (출입구 유효 폭)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문) 및 화장실 출입문의 통과유효 폭 확대(별표1 제6호가목, 제13호가목(1)) * 출입구 유효폭 0.8미터→0.9미터이상 (손잡이)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측면에 설치(별표1 제7호다목 및 제8호라목) (화장실 바닥면적) 전동휠체어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용 화장실 바닥면적 확대(별표1 제13호나목(1)) * 화장실 바닥면적 1.4×1.8미터→1.6×2.0미터이상 (화장실 비상벨)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벨 설치(별표1 제13호나목(4)(라) 신설) *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미터 높이로 설치 (비상경보등) 화재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인지력 제고를 위해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