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공포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출입구의 유효 폭을 현행 0.8미터에서 0.9미터로 확대하는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시행:(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 공포 6개월 뒤(8. 10.) 및 별지 제1호의3서식–공포일 시행(2. 9.)

이번 개정안은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사용자들의 문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 등의 통과 유효 폭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 측면에 함께 설치토록 하는 한편, 장애인 관람석 등의 설치위치 등 세부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시행규칙 주요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기재내용 추가(별표1 제4호다목)

* 장애인전용표시를 주차구역선에도 표시하고,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 및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 추가
(출입구 유효 폭)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문) 및 화장실 출입문의 통과유효 폭 확대(별표1 제6호가목, 제13호가목(1))

* 출입구 유효폭 0.8미터→0.9미터이상
(손잡이)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측면에 설치(별표1 제7호다목 및 제8호라목)
(화장실 바닥면적) 전동휠체어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용 화장실 바닥면적 확대(별표1 제13호나목(1))

* 화장실 바닥면적 1.4×1.8미터→1.6×2.0미터이상
(화장실 비상벨)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벨 설치(별표1 제13호나목(4)(라) 신설)

*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0.6~0.9미터 높이로 설치
(비상경보등) 화재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인지력 제고를 위해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별표1 제18호)
(점형블록)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형블록 설치시 부착식 점형블록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매립식으로 설치(별표1 제16호나목(3)신설)
(관람석 및 열람석)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위치 등 세부기준 신설(별표1 제20호나목)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또는 접이식 좌석 마련

* 관람석이 중간에 설치된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좌석의 1.5배 이상

* 영화관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뒷줄(시야 확보 가능시 제일 앞줄 가능)

* 공연장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앞줄(부득이한 경우 제일 뒷줄 가능) 등
(비치용품)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비치용품 의무화 확대(별표3)

* 장례식장–입식식탁, 수영장–입수용 휠체어 비치 의무화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이동권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출처를 클릭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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