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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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인천시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상반기 중 야간 영치 실시


인천광역시는 그 동안 주간 영치가 불가했던 상습체납차량에 대하여 특정한 요일을 지정하여 시 납협력담당관실 전 직원을 동원, 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5일 부터 4월30일 2개월에 거쳐 총8회 매주 화요일에 통합영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야간 상습체납 영치단속은 밑바닥부터 샅샅이 훑는 「현미경 통합영치 체계적 운영」영치를 실시 밀린 세금은 끝까지 추적,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첫 단추로 대다수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로 오후 19시부터 22시까지 실시되며,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은 예외없이 번호판을 뗀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얌체 차량뿐만 아니라 속칭 대포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한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적시에 추진하여 엄격한 법 질서 확립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화물차, 개인택시 등)는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납부능력을 상실한 고액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등 공매처리를 유도,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제공하는 등 영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며, 상반기 체납자동차 야간영치를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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