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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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에는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16종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재평가 대상 중 자일리톨·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등 9종은 주기적 재평가 대상이며 글루코사민·비타민D·쏘팔메토열매추출물 등 7종은 상시적 재평가 대상으로 모두 2018년 12월 재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 주기적 재평가 대상(9종): 정어리펩타이드SP100N,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HemoHIM당귀등혼합추출물, 자일리톨, 씨제이히비스커스등복합물, 피크노제놀-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황금등복합물, 올리브잎주정추출물EFLA943

* 상시적 재평가 대상(7종): 글루코사민, 비타민D, 쏘팔메토열매추출물, 프락토올리고당, EPA 및 DHA 함유유지, 백수오등복합추출물, 헛개나무과병추출분말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되어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평가 시 검토하는 자료는 영업자 제출자료, 생산실적, 품목제조신고, 이상사례 및 식약처 조사 결과 등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재평가하여 ▲제조기준 변경(1종) ▲규격 변경(2종) ▲일일섭취량 변경(2종)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8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은 식약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 알림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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