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동계휴가 적극 권장, 재충전, 평창 올림픽 등 내수 활성화 기대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말까지 공무원의 동계휴가 실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동계휴가의 권장은 그동안 여름에 집중되었던 휴가 선택권을 넓혀, 개인의 휴가 범위 내에서 겨울에도 자율적으로 휴가를 가도록 하는 것이다.
*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최고 21일(재직기간별 차등) 휴가일수 부여
(재직) 3개월∼6개월 미만: 3일, 6개월∼1년 미만: 6일, 1년∼2년 미만: 9일, 2년∼3년 미만: 12일, 3년∼4년 미만: 14일, 4년∼5년 미만: 17일, 5년∼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 21일
공무원 대부분은 7∼8월에 피서를 겸해 약 5일의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
교통, 숙식 등 휴가비용의 절감과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등 공무원 개인과 공직사회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공직사회의 동계휴가 권장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설 명절, 자녀 봄방학 등과 연계하여 휴가를 활용할 수 있어 내수 활성화와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다만, 휴가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공백이 없게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하태욱 윤리복무국장은 “동계휴가를 통해 일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사혁신처
동계휴가의 권장은 그동안 여름에 집중되었던 휴가 선택권을 넓혀, 개인의 휴가 범위 내에서 겨울에도 자율적으로 휴가를 가도록 하는 것이다.
*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최고 21일(재직기간별 차등) 휴가일수 부여
(재직) 3개월∼6개월 미만: 3일, 6개월∼1년 미만: 6일, 1년∼2년 미만: 9일, 2년∼3년 미만: 12일, 3년∼4년 미만: 14일, 4년∼5년 미만: 17일, 5년∼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 21일
공무원 대부분은 7∼8월에 피서를 겸해 약 5일의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
교통, 숙식 등 휴가비용의 절감과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 등 공무원 개인과 공직사회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번 공직사회의 동계휴가 권장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포함되었던 내용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설 명절, 자녀 봄방학 등과 연계하여 휴가를 활용할 수 있어 내수 활성화와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다만, 휴가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공백이 없게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하태욱 윤리복무국장은 “동계휴가를 통해 일과 여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평창 올림픽·패럴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