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농업 참여할 개인, 단체 활동가 모집
▲ 경기도 공유농업의 정의 및 구조 |
경기도는 새로운 농정혁신 전략인 ‘공유농업’을 추진하기 위해 핵심역할을 수행할 공유농업 활동가를 모집한다.
공유농업은 소비자 먹거리 불안 해소 및 농업인 소득 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를 바탕으로 만든 경기도만의 독창적인 생산·유통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생산자의 농장을 공유하고 농산물 생산에도 참여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 향상 및 먹거리 불안 해소 등에 효과적이다.
‘공유농업 활동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할 수 있는 공유농업 프로그램을 기획해 현장에서 운영하는 핵심인력이다.
공유농업 활동가에게는 프로젝트 개설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 농촌관련 아이디어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 사용권한이 제공되며, 프로젝트 운영에 따른 수익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 실적에 따라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세부지원내역 및 금액은 경기도의 연차별 공유농업 추진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다.
공유농업 활동가 모집지원 자격은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법인이며 지역과 나이 제한은 없다.
다만,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관련 법인이 출자에 참여하는 법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응모할 개인·단체는 공유농업 전담기업 두곳 중 한곳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전담기업인 메이트크라우드 홈페이지( farmate.kr 접속 ⇒ 활동가에 관심있어요 ⇒ 정보입력) 또는 에스에이쿱 홈페이지( sacoop.kr 접속 ⇒ 활동가 신청서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info@sacoop.kr 로 제출)에서 신청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031-250-2771), 메이트크라우드(070-7010-5015), 에스에이쿱(070-8666-7928)으로 하면 된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공유농업에 참여하는 활동가는 프로젝트를 주체적으로 기획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경험을 선사하고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 있는 분들이 응모에 많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