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LBS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위치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www.lbsc.kr)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위치정보서비스 산업 현황 파악, 국내 위치정보서비스 산업 관련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2017 국내 LBS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국내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의 시장규모는 1조 2,1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LBS(Location Based Service) :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이번 「2017년 국내 LBS 산업 실태조사」는 2017년 7월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신고된 893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설문지, 방문, 전화, 이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 개요 ▲LBS분야 생산 및 매출 ▲위치정보 사업 현황 ▲위치정보 서비스 및 콘텐츠 사업 현황 ▲인력 현황 ▲R&D 현황 ▲해외 진출 현황 ▲LBS 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 ▲경영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 등 9가지 항목을 조사했다.
* 1,111개 위치정보사업자 중 중복(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겸업) 및 휴·폐업한 사업자는 제외
이번 조사 결과 위치정보서비스 전체 시장에서 광고마케팅 및 상거래 서비스가 2016년 매출 기준 2,915억원, 생활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가 1,143억원으로 두 분야가 시장의 49%를 차지했다. 응답 사업자 중 36.7%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매출이 현재 2.1%에 불과하나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고 다른 분야에 우선하여 신규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사업자는 위치정보서비스의 주요 적용 단말이 현재 스마트폰·태블릿(94.7%), 전용 단말(64.8%)에 집중된 상황과 달리, 1~2년 후에는 자율주행차(79.6%), IoT(51.3%), 웨어러블 단말(37.7%), 드론(35.4%), 로봇(30.4%) 등으로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44.0%), 인허가 절차 개선(21.6%) 등이 필요하며,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개선 사항으로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43.0%),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통지 의무(42.0%)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 인프라 사업 R&D 과제 확대(39.8%),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35.7%)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③, ④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후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모아 통보 가능)
KISA 김호성 개인정보기술단장은 “IoT 등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위치정보 응용 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편리한 위치정보서비스를 발빠르게 개발해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에 힘쓰는 한편, 위치정보 산업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및 사업자 간담회,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중소·영세 위치정보사업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시장진입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위치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 www.lbsc.kr )에서 무료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