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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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7년도 LBS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7년도 LBS 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위치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www.lbsc.kr)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위치정보서비스 산업 현황 파악, 국내 위치정보서비스 산업 관련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2017 국내 LBS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년 국내 위치정보서비스 산업의 시장규모는 1조 2,18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 LBS(Location Based Service) :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이번 「2017년 국내 LBS 산업 실태조사」는 2017년 7월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신고된 893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설문지, 방문, 전화, 이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 개요 ▲LBS분야 생산 및 매출 ▲위치정보 사업 현황 ▲위치정보 서비스 및 콘텐츠 사업 현황 ▲인력 현황 ▲R&D 현황 ▲해외 진출 현황 ▲LBS 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 ▲경영 애로사항 및 정책 수요 등 9가지 항목을 조사했다.

* 1,111개 위치정보사업자 중 중복(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겸업) 및 휴·폐업한 사업자는 제외

이번 조사 결과 위치정보서비스 전체 시장에서 광고마케팅 및 상거래 서비스가 2016년 매출 기준 2,915억원, 생활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가 1,143억원으로 두 분야가 시장의 49%를 차지했다. 응답 사업자 중 36.7%는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매출이 현재 2.1%에 불과하나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고 다른 분야에 우선하여 신규 사업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사업자는 위치정보서비스의 주요 적용 단말이 현재 스마트폰·태블릿(94.7%), 전용 단말(64.8%)에 집중된 상황과 달리, 1~2년 후에는 자율주행차(79.6%), IoT(51.3%), 웨어러블 단말(37.7%), 드론(35.4%), 로봇(30.4%) 등으로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44.0%), 인허가 절차 개선(21.6%) 등이 필요하며,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개선 사항으로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43.0%),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통지 의무(42.0%) 조항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공 인프라 사업 R&D 과제 확대(39.8%),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35.7%)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③, ④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후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 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모아 통보 가능)

KISA 김호성 개인정보기술단장은 “IoT 등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위치정보 응용 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편리한 위치정보서비스를 발빠르게 개발해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에 힘쓰는 한편, 위치정보 산업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및 사업자 간담회,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중소·영세 위치정보사업자들의 애로사항 청취, 시장진입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위치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 www.lbsc.kr )에서 무료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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