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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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달걀 껍데기 정보 표시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달걀 껍데기 정보 표시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축산물의 표시기준」을 2월 23일 개정 고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표시 의무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 방법 개정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에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 신설 등입니다.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표시했던 것을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예시: 1004M3FDS2)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산란일자’는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산란일: 닭이 알을 낳은 날. 다만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음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예시: M3FDS)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달걀 생산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 위해·예방정보 → 달걀농장정보(산란계)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개정된 표시기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생산자 고유번호는 ‘18년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18년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19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소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햄 또는 소시지 등과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방법을 품목제조보고서(수입신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물이 대부분 제거되는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수육 등의 유형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예시) 베이컨의 원재료 배합비율 : 돼지고기 80%, 물 15%, 부재료 5% → 돼지고시 함량 : 94%(80/85 x 100)

섭취량이 제한되어 있는 식품원료인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주표시면에는 아마씨 함량(중량)을,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 및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열처리 되지 않은 아마씨에는 시안배당체가 있으며, 이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시안화수소를 생성하여 청색증 등 유발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또는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정보>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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