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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직접 만든 축산물 가공식품 직거래 장터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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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에서 직접 만든 플레인 요구르트 찢어먹는 치즈, 마늘 소시지 등 농가에서 직접 만든 축산 가공품을 맛보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가 열린다. 농촌진흥청은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농협 하나로마트 성남점에서 축산물 가공식품 판매·홍보 행사를 연다. 우리 기술로 만든 유가공·육가공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자 마련한 이날 행사에는 농촌진흥청 축산물 가공식품 시범 사업 농가 9곳도 참여한다. 전남 영광의 유레카목장은 찢어먹는 치즈인 '스트링 치즈'와 '플레인 요구르트', '숙성 치즈' 등을 판매한다. 지금까지는 이 목장에서 키우는 젖소 100여 마리에서 얻은 신선한 원유로 치즈를 만들어 주로 온라인 판매를 해왔다. 특히, 3개월 이상 숙성한 네덜란드식 '가우다 치즈'에 지역 특산품인 복분자, 모싯잎, 고추 등을 넣어 우리나라 소비자 입맛에 맞춰 짜지 않게 만들었다. 전남 해남의 다우리 농장은 돼지고기에 고추와 마늘을 넣은 '자연 발효 소시지'와 '생햄'을 판매한다. 발효 소시지나 생햄은 유럽인들이 주로 즐기지만 한국인 입맛에 맞게 만들기 위해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 완성했다. 최영림 다우리농장 대표(57·남)는 "20여 년 동안 돼지를 키우다 가공 기술에 도전해 발효 소시지와 생햄까지 만들게 됐다. 황토고구마를 먹인 돼지에 우리나라 전통 양념인 마늘, 양파 등을 넣어 건강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 중간 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아 큰 마트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수영 유레카목장 대표(55·여)는 "찢어먹는 치즈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즐기고 있으며, 이번 직거래 장터를 통해 소비자 공략 상품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이병철 농촌지도사는 "농가는 수제 유가공품과 육가공품을 알릴 수 있어 좋고, 도시민은 믿을

달걀 껍데기 정보 표시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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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축산물의 표시기준」을 2월 23일 개정 고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표시 의무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 방법 개정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에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 신설 등입니다.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동안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표시했던 것을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예시: 1004M3FDS2)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산란일자’는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산란일: 닭이 알을 낳은 날. 다만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음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예시: M3FDS)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달걀에 표시된 고유번호로 달걀 생산 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 위해·예방정보 → 달걀농장정보(산란계)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되며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개정된 표시기준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생산자 고유번호는 ‘18년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18년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19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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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2월 6일부터 2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다른 업소를 비방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다른 업소·제품을 비방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등으로 64개소 총 7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 및 위반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