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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 판스프링이 학교 앞 안전펜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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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8월 3일(화)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서울시,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제거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울타리 설치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화물차의 불법 판스프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단과 국토교통부·경찰청·서울시·현대자동차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대 블루핸즈를 방문한 화물차를 대상으로 불법으로 설치된 판스프링을 무상 제거하고, 회수된 판스프링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울타리 제작에 활용하는 것이다. 판스프링은 화물차 무게를 지탱하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지만, 일부 화물차의 경우 적재함 지지대로 불법으로 설치되어,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어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해 9월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적재함 보조 지지대가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성 시험 등을 통해 규격, 고정방법 등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약 7,700대의 차량이 적법한 튜닝 절차에 따라 튜닝을 완료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법한 튜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판스프링을 부착한 채 운행하는 차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판스프링 제거는 8월 3일(화)부터 10월 31일(일)까지 전국에 위치한 현대 블루핸즈 사업소(50개소, ☎ 080-200-6000)에서 진행하며, 캠페인에 참여한 차주(선착순 300명)에게는 판스프링 무상제거와 약 1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제거된 판스프링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 안전 시설물인 안전 울타리 제작에 활용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공단은 화물차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법자동차 위험성 홍보 및 운전자 교육(안전운전 요령, 튜닝승인 절차 안내 등)을 병행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2020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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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2020년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10,203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으로 단속되었고, 총 18,011건의 위반건수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건수(14,818건) 대비 21.5%(3,193건) 증가한 수치이다. 2020년 자동차안전단속 유형별 단속건수는 ▲안전기준 위반 16,019건(88.9%), ▲불법튜닝 1,719건(9.6%), ▲등록번호판 등 위반 273건(1.5%)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는 ▲불법등화 설치 4,565건(28.5%), ▲등화손상 3,637건(22.7%)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불법튜닝 항목에서는 ‘판스프링’으로 불리는 화물차 적재함 보조 지지대를 비롯한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554건(32.2%), 좌석탈거와 같은 ▲승차장치 임의 변경이 539건(31.4%)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번호판 식별불가 129건(47.2%), ▲봉인 훼손 및 탈락 93건(34.1%), ▲번호판 훼손 51건(18.7%)순으로 분석되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단속항목 중 불법등화 설치, 등화 손상·상이·임의변경 등 등화에 관련된 위반 항목이 전체의 약 58%(10,453건)를 차지한다”고 말하며, “이는 야간 주행 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차량 식별이 불가능해 교통사고 원인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튜닝 기준 준수와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안전단속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동차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은 2005년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단속을 수

2019년 상반기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불법자동차 4,271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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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안전단속 사례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동안 4,271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등으로 단속되었고, 위반건수는 총 7,445건이었다. * 4,271대 중 공단 단독단속 2,160대, 경찰청·지자체와 합동단속 2,111대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이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한다. 불법 등화장치의 사용은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야간 안전운전을 저해하고, 승차장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사고 발생 시 상해치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음기를 개조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단속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항목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87.9%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8.1%), 번호판 위반 등(4.0%)의 순이었다. 안전기준위반에서는 불법등화설치(44.4%)가 가장 많이 단속되었고, 등화상이(19.9%)와 후부반사판(지)설치상태(18.5%)가 뒤를 이었다. 불법튜닝에서는 승차장치 임의변경(49.4%)과 등화장치 임의변경(18.9%),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17.6%)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행해왔다. 작년 6월 27일부터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해서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단속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상시단속을 강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공단은 하절기를 맞아 사고 시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륜차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다. 7월 1일(월)부터 8월 3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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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튜닝 항목별 단속 실적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2018년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단독, 또는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수행한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기준을 벗어난 등화장치의 사용은 주변차량 뿐만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에까지 영향을 주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음기를 개조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주민불편을 초래하며 동시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7,176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단속되었고, 위반건수는 총 19,281건이었다. 항목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79.7%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12.5%), 번호판 위반 등(6.8%)의 순이었다. 단속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기준위반 부문에서는 불법등화 설치(47.07%)와 등화상이(18.10%)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고, 불법튜닝 부분에서는 소음기 변경(30.3%)과 승차장치 임의변경(25.5%)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한편, 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행해왔다. 이중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작년 6월 27일부터 공단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2018년 공단이 단독으로 단속한 건수는 총 771건이다. 합동단속, 자체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 인원확충과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인천시, 2018년 10월 한 달간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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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인천광역시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무단방치· 운행정지명령(일명‘대포차’)·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정기검사미필자동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평소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단속과 병행해 인천시와 군·구는 물론, 인천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단속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적발되는 불법튜닝·안전기준 위반 자동차는 위반내용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원상복구명령 이행 및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운행정지명령(일명‘대포차’), 정기검사 미필, 무단방치자동차는 형사고발, 번호판 영치, 검사명령 조치되며, 무단방치자동차의 경우 견인조치 후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 처리된다. 인천시는 해마다 5월, 10월을‘무단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에 10개 군·구에서 모두 1,722대의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와 불법등화장치·밴형화물구조변경·소음기 등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위반으로 2,386대의 불법자동차를 조치한 바 있다. 불법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승인 없이 임의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튜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공단 인천검사소(☎032-831-0196), 서인천검사소(☎032-579-781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자동차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불편해소 및 자동차의 건전한 운행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