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2018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공표
▲ 불법튜닝 항목별 단속 실적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에 실시한 “자동차안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장치 및 구조가 자동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단독, 또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합동으로 수행한다.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생활환경까지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기준을 벗어난 등화장치의 사용은 주변차량 뿐만 아니라 마주 오는 차량에까지 영향을 주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음기를 개조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부품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주민불편을 초래하며 동시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7,176대의 자동차가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단속되었고, 위반건수는 총 19,281건이었다.
항목별로는 안전기준위반이 79.7%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튜닝(12.5%), 번호판 위반 등(6.8%)의 순이었다.
단속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전기준위반 부문에서는 불법등화 설치(47.07%)와 등화상이(18.10%)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고, 불법튜닝 부분에서는 소음기 변경(30.3%)과 승차장치 임의변경(25.5%)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다.
한편, 공단은 2005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위반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행해왔다.
이중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단속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작년 6월 27일부터 공단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2018년 공단이 단독으로 단속한 건수는 총 771건이다.
합동단속, 자체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불법튜닝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 인원확충과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