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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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영아용 조제분유 12개 제품 위생 및 영양성분 함량 등 조사 결과

영아용 조제분유 12개 제품 위생 및 영양성분 함량 등 조사 결과
▲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크로노박터(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살모넬라 시험결과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저출산 영향으로 국내 조제분유 시장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수입 조제분유의 선호로 수입물량은 대폭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문제와 함께 국내외 조제분유의 영양성분 함량 부적합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영아용 조제분유 12개 제품의 위생 및 영양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식중독균 등은 불검출되었으며, 주요 영양성분 함량은 국내제품이 수입제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 모유 대용으로 먹일 수 있도록 만든 제품
** 국내제품 6개, 수입제품 6개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의 주요 영양성분(8종) 함량을 비교한 결과 열량·탄수화물·단백질·셀레늄·DHA(5종)는 국내제품이 수입제품보다 높았고, 지방(1종)은 유사하였으며, 칼슘·인(2종)은 수입제품이 다소 높았다.

또한 국내제품은 기준·규격이 정해진 성분을 포함하여 평균 63종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하고 있어 수입제품(평균 45종)보다 표시정보가 더 많았다.

조사대상 12개 제품의 열량·지방·탄수화물·단백질·칼슘·인·셀레늄의 실제 함량은 표시허용오차범위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일부 제품들은 칼슘·인·셀레늄 함량이 표시량과 차이가 컸다. 특히 셀레늄의 경우 표시량보다 최대 370% 높은 제품도 있어 정확한 함량 정보 제공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HA는 조사대상 12개 중 수입제품 2개를 제외한 10개 제품에 12~27㎎/100㎉ 함유되어 있었다. 유럽연합은 영유아의 발육·건강증진을 위해 2020.2.22.부터 조제분유에 DHA 첨가를 의무화할 예정에 있어 국내에도 해당 기준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DHA 기준 : 100㎉ 당 20~50㎎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크로노박터(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살모넬라 시험결과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업체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 등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아용 조제분유(조제유)의 관리·감독 강화, ▲DHA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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