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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번호 예측, 과학적 근거 없어! 피해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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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로또 판매액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과학적 근거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피해 유형이 다양하며, 특히 사업자 연락 두절로 인한 처리 불능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의 실태, 주요 피해 유형, 처리 결과, 피해 예방 방안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안전한 로또 참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실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는 로또 당첨이 예측된다며 조합한 번호를 일정 기간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로또 판매액 증가와 함께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17건으로, 2022년부터 연간 6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1분기에는 632건으로 역대 최대 접수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로또 판매액 증가와 더불어 온라인 광고 및 홍보 활동의 적극화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의 주요 이용 계층은 20~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자의 72.4%가 20~39세 연령층이었으며, 이 중 34.5%가 20~29세였습니다. 또한, 여성 이용자 비율이 57.1%로 남성 이용자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료는 서비스 내용과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달에 1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입니다. 일부 사업자는 '당첨 보장' 등 특약 옵션을 제공하기도 하며, 이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피해 유형 및 처리 결과 1. 계약 해지/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 피해 중 가장 빈번한 유형은 계약 해지/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입니다. 피해자

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반드시 리콜조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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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대상 제품 뚜껑형 구조 모델   한국소비자원 과 국가기술표준원 은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리콜 대상인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제품 노후에 따른 일종의 내부부품 합선으로 화재빈도가 높아 ㈜위니아딤채는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리콜 공표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해당 제조사의 적극인 홍보 및  안내 활동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이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추가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을 통해 해당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리콜 조치를 받도록 요청하게 된 것이다. * 2021.3월 말 기준 총 리콜대상 278만대 중 126만대(45.2%) 리콜조치 완료 * 최근 4개월 간 리콜 대상제품으로 인한 화재 50여건 발생 추정(2020.12.~2021.3월 말 기준) <해당 김치냉장고 화재 관련 주요 언론보도 사례> [사례 1] 대전시 한 아파트에서 ㈜위니아딤채가 2003년에 생산한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 발생(2021.4.2.) [사례 2]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위니아딤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김치냉장고의 화재로 1천 7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게 됐고 12명이 대피하고, 24명이 구조되는 사고 발생(2021.4.23.) ▣ 화재 대부분이 장기간 사용한 제품에서 발생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 관련 위해사례는 296건이며, 이 중 80.7%(239건)가 ㈜위니아딤채에서 제조한 김치냉장고로 나타났고 해당 제품의 제조일이 확인되는 155건 중 약 87.7%(136건)가 사용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제품이었다. 김치냉장고와 같이 상시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오래될수록 부품이나 전기  배선의 절연성능이 떨어지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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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자체적인 의료자문을 시행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면책사항을 근거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법원 판례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암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암보험, 대장암과 갑상선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아 한국소비자원 이 최근 3년간(2018 ~ 2020년) 접수된 암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45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소 지급하는 등의 ‘암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88.2%(39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피해구제 신청 : (2018년) 164건 → (2019년) 132건 → (2020년) 155건 ‘암보험금 지급’ 피해구제 신청 398건 중에서는 ‘진단비’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전체의 64.3%(25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입원비’ 21.1%(84건), ‘수술비’ 8.3%(33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금액은 1천만 원 이상인 경우가 73.6%였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7.4%에 불과했다. * 451건 중 피해구제 신청 금액이 확인되는 409건을 분석 * 451건 중 취하·중지로 종료된 건을 제외한 416건을 분석 한편, 암 종류별로는 ‘대장암’, ‘갑상선암’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각각 전체의 27.3%(123건), 19.5%(88건)를 차지했고, 이어 ‘유방암’ 13.3%(60건), ‘방광암’ 5.1%(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 국가암등록통계(2018)에 따르면,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12.0%)이었으며, 이어 갑상선암(11.8%), 폐암(11.7%), 대장암(11.4%) 순이었음. ‘대장암’ 피해구제 신청 123건 중 ‘신경내분비종양’ 관련이 71.5%(88건)로 가장 많았고, ‘갑상선암’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에서는 ‘갑상선 전이암’ 관련이 86.4%(7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신경내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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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사기성 문자메시지(SMS)를 받았다는 신고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 9월 7일 하루 동안 한국소비자원 대표번호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소비자들의 문의 전화가 100여건 접수 한국소비자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구글페이 등을 통해 제품 구입 및 특정 금액이 결제되었으니 기관 전화번호로 문의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현혹되어 전화를 걸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알려준 전화번호(1670-2108, 02-859-0108)로 연락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유사한 ARS멘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개인 거래나 결제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은 전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기성 문자메시지 수신 등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서는 안 되며,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금융사기(Phishing)의 합성어 또한, 경제적 피해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들은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cyberbureau.police.go.kr )에 신고하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성 문자 메시지 수신 시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스미싱 사례 (사례1) 한 소비자가 “구글페이 해외인증 268,000원, US$419가 결제되었음”(발신번호:1670-2108)이라는 문자를 받고 일반전화로 1670-2108로 전화해보니 1372소비자상담센터처럼 동일한 멘트가 나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원 제기함. (사례2) 구글페이로 419달러가 결제됐다는 내용(발신번호:02-859-0108)과 구매내역이 없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1670-2108로 문의바란다는 문자를 받음. (사례3) “구글페이에서 해외인증 268,000원, 409달러가 결제되

상조 결합 상품에 묶인 가전제품은 공짜·사은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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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상조 결합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중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상조 결합 상품 :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탈(임대차)계약이 결합된 형태로서, 만기 해약 시 상조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상품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율 준수 지침 * 자가 검사(Self-Test)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7.9.) 또한,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

2019년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9.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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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직구 등 국제 소비자거래의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9년에 총 24,194건이 접수되어 2018년 22,169건에 비해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crossborder.kca.go.kr )’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20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의 거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국제거래 대행서비스(구매대행, 배송대행)’ 관련 상담이 13,135건으로 전체 상담의 54.3%를 차지했고, ‘해외 직접거래(해외직구)’ 상담은 9,523건(39.3%)이었다. * 국제거래 대행서비스 : 온라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하여 해외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물품을 배송 받은 경우 * 해외 직접거래 :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거래 품목이 확인된 23,832건을 분석한 결과 ‘의류·신발’ 관련 상담이 6,435건(27.0%)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권·항공서비스’ 4,396건(18.5%), ‘숙박(예약)’ 3,642건(15.3%)이 그 뒤를 이었다. ▲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품목별 현황 *  품목이  확인된  소비자상담  23,832건  분석 1) 가방, 지갑, 귀금속, 시계, 선글라스, 벨트 등 2) 침구, 가구, 주방용품, 유아용품 등 3) 서적, 음반, 악기, 장난감, 스포츠·레저용품 등 4) 현지액티비티, 콘서트, 스포츠경기, 전시회, 박물관, 놀이공원등 5) 운송,해외이사, 렌터카, 의료서비스 등 6) 게임, 인터넷기반서비스, 어플리케이션, 통신(유심)서비스 등 전년 대비 소비자상담 증가율은 ‘문화·오락서비스’가 161.8%로 가장 높았고, ‘식품·의약품’ 150.9%, ‘정보통신서비스’ 138.9% 등의 순이었다. * 문화·오락서비스 : 현지 액티비티 예약, 콘서트·스포츠경기·전시회·박물관

소비자원, 속눈썹펌제 관리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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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눈썹펌제’ 안전정보 카드뉴스 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펌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속눈썹펌제에 대한 소관부처 및 관련 기준·규격이 없어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화장품법」에 따른 두발용·눈화장용 제품류 및「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에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 제품임. 이는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농약 등 화학물질 합성 시 사용되며, 나트륨·에탄올아민 등의 물질이 결합된 나트륨치오글라이콜레이트· 에탄올아민치오글라이콜레이트 등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염류는 헤어펌제와 제모제 성분 등으로 쓰임. * 사용가능 제품 ( 허용기준 ) : 퍼머넌트웨이브·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11%), 염모제 (1%), 제모제 (5%)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유형, 기준·규격이 없는 조사대상 17개 속눈썹펌제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 ~ 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유럽연합·캐나다의 허용기준(11%) 이내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

아몬드 많은 제품이 불포화지방산과 마그네슘 함량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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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소포장 견과류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포장 견과류 제품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뉴 에브리데이넛츠 매일매일 건강채움·에브리데이 넛츠 요거트 블루베리(동우농산(주)), 리얼데일리넛츠(제조:(주)대봉식품, 판매:(주)이마트), 잇츠 리얼 넛츠 하루건강견과·잇츠 리얼 넛츠 블루베리 하루건강견과 베리&요거트((주)맑은농산), 하루견과·하루견과 요거트S((주)선명농수산), 한줌견과 원데이 클래식·원데이 한줌견과 오리지널((주)산과들에), 하루한줌 건강한줌 견과((주)석보유통), 한줌의 보너츠 프리미엄·한줌의 보너츠 S7(농업회사법인(주)다경) 시험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품별로 원재료 종류와 구성비가 달라 개인별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다. 제품(1봉지)당 영양성분은 평균 탄수화물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2%로 낮은 반면, 식이섬유는 16%, 무기질 중 마그네슘은 11%로 다른 영양성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제품(1봉지)당 평균 열량(117kcal)은 1일 에너지 필요량(2,000kcal) 대비 6%, 탄수화물 함량(8g)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324g) 대비 2%로 낮은 편이었으나, 식이섬유(4g)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25g) 대비 16% 수준이었다. * 일반인(4세 이상 어린이 및 성인)의 평균적인 1일 영양성분 섭취 기준량(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제2019-97호)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하루견과(㈜선명농수산) 1개(한봉지) 제품을 모두 섭취할 경우 1일 영양성분 기준치(25g)의 36%까지 섭취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 12개 제품의 평균 지방 함량(8g)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54g) 대비 15%로 다른 영양성분에 비해 다소 높

UHD TV, 영상과 음향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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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UHD(Ultra High Definition) 방송의 확대와 고화질 영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UHD TV 성능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기존 방송(FHD, 1,920x1,080)보다 4배 높은 해상도(3,840x2,160)의 방송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UHD TV(55인치 OLED·QLED) 4개 브랜드, 6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상품질, 음향품질, 입력지연, 연간소비전력량, 내구성, 전원 켜짐 시간, 안전성, 지상파 UHD 시청 가능 여부 등을 시험·평가했다. * 삼성전자[고가형(QN55Q80RAFXKR), 중저가형(QN55Q60RAFXKR)], 아남(UQL550YT), 필립스(55OLED873/61), LG전자[고가형(OLED55E9KNA), 중저가형(OLED55B9CNA)] (가나다순) 시험결과, SDR 영상, HDR 영상, 시야각, 동영상 끌림 등을 평가하는 ‘영상 품질’, 원음을 충실하게 재상하는지 평가하는 ‘음향품질’, 외부입력이 얼마나 빨리 화면에 표시되는지 평가하는 ‘입력지연’, ‘연간소비전력량’, ‘전원 켜짐 시간’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해상도, 안전성(감전보호, 전도안전성), 내구성 등에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으나, 일부 제품은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할 수 없었다. * SDR(Standard Dynamic Range) 영상 : 일반적인 영상(밝기의 범위를 확장하지 않음) * HDR(High Dynamic Range) 영상 : 외부콘텐츠(블루레이, 유튜브 등)에 HDR 신호가 포함된 영상(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만들어 밝기의 범위를 확장한 영상) (SDR 영상품질) 일반적인 영상인 SDR 영상을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고가형), LG전자(고가형, 중저가형)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고, 필립스 (55OLED873/61) 제품은 ‘우수’, 삼성전자(중저가형) 제

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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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2017년) 1,748건 → (2018년) 1,954건 → (2019년) 1,490건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항공)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례1] 항공기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거부 A씨는 2019.1.2. 22:25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되어 다음날 오전 06:30 경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함. A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했으므로 항공사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

소비자원, 온라인 여행사(OTA) 11개 업체 소비자불만 현황 등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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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A 관련 불만유형별 현황 최근 패키지 여행보다 자유(개별) 여행을 선호하면서 OTA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과 호텔 등을 직접 예약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OTA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중요 정보 제공이 미흡해 소비자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 OTA(Online Travel Agency) : 온라인을 통해 항공권, 호텔 등의 예약을 대행하는 사업자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국내외 OTA 중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소비자불만이 100건 이상 접수된 11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불만 현황 및 거래조건에 대한 상품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 글로벌 OTA 7개 : 아고다, 부킹닷컴, 트립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고투게이트, 키위닷컴 * 국내 OTA 4개 : 하나투어, 인터파크, 모두투어, 노랑풍선 최근 3년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숙박·항공서비스 관련 11개 OTA 사업자의 소비자불만 건수는 총 8,03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884건, 2017년 2,461건, 2018년 4,688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종합정보망으로 피해예방 정보 제공 및 소비자불만 해결을 지원 유형별로는 ‘취소 지연 및 환불 거부’가 5,036건(62.7%)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무료취소 기간에 취소 요청을 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환불이 지연되거나, ‘환불불가’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상품에 대한 사업자의 환불 거부 사례가 많았다. 또한,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던 수수료를 청구하는 등의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불만’이 1,042건(13.0%)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과실로 호텔 예약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항공사 사정으로 운항이 취소되는 등 ‘계약불이행’이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관리 미흡해 사고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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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실태 및 제품 표시실태 최근 복고열풍 등으로 실내 롤러스케이트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이 전국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소 및 이용자 470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롤러스케이트장 안전사고는 최근 2년 9개월(2017.1.~2019.9)간 총 131건이 접수됐으며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다. 특히 13세 이하(81명, 61.8%)의 어린이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128건, 97.7%)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례가 많았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접수 건수 : (2017년) 1건→ (2018년) 39건 → (2019년 9월) 91건 그러나 조사대상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20개 중 8개소(40.0%)에는 안전관리요원이 없어 역주행 등 사고를 유발하는 이용자들의 위험행동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19개소, 95.0%) 업소에서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절반 이상은 초보자 이용공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거나(11개소, 55.0%) 전용 장비를 구비하지 않아(13개소, 65.0%)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화기(4개소, 20.0%)나 화재경보기(4개소, 20.0%), 비상조명등(7개소, 35.0%), 피난안내도(16개소, 80.0%) 설치도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롤러스케이트장은 넘어짐 등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실내 롤러스케이트장 이용자 470명 중 328명(69.8%)이 안전모를, 240명(51.1%)은 보호장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이를 제한하는 업소도 없었다. 또한 20개 중 16개소(80.0%)는 안전수칙 미준수, 보호장구 미착용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공지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사후 피해처리

한국소비자원, 롱패딩 10개 제품 대상 시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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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대상 롱패딩 제품 ‘롱패딩’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 www.consumer.go.kr )’ 내 ‘일반비교정보’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롱패딩은 하반신까지 덮어주는 길이가 긴 다운점퍼로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대표적인 방한 의류이다. 그런데, 롱패딩에 사용되는 거위털 등 다운충전재의 품질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정보에 의존해 제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다. * 보온성을 위해 패딩 내부에 채우는 거위나 오리 등 조류의 털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아웃도어 브랜드의 롱패딩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다운충전재 품질, 안전성, 색상변화 및 내세탁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 내셔널지오그래픽(N194UDW290), 네파(7F72014822), 노스페이스(NC1DK52A),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DMDJ67961U-1), 밀레(MUOWD-47716), 블랙야크(1BYPAW9908BK), 아이더(DMW19573), 컬럼비아(CZ4YMP304), 케이투(KUW19581), 코오롱스포츠(JWJDW19241) 시험결과, 안전성 및 다운충전재의 품질은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고, 보온성도 전 제품이 우수했다. 다만, 무게와 세탁편리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고 다운 및 폴리에스터 혼용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기준 준수 부속서1 가정용 섬유제품, KS K 2620(충전재용 우모) ** 충전재로 대부분 거위털(다운)을 사용하고 일부 부위에 합성섬유를 사용한 제품 1) 보온성 및 털이 빠지지 않는 정도 등 기능성은 전 제품이 우수해 (보온성) 롱패딩의 핵심 성능인 보온성을 써멀마네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 제품 간 큰 차이 없이 전 제품이 우수했다. * 체온·발한 등 인체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특수 마네킨 (털이 빠지지 않는 정도) 거위털이 빠져나오

아동용 겨울 점퍼 6개 제품 모자에서 폼알데하이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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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모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검출 제품 및 시험결과 최근 몇 년간 지속되는 겨울철 한파로 아동용 겨울 점퍼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온성·디자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겨울 점퍼 모자에 너구리·여우 털 등 천연모피(이하 천연모)를 부착한 제품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신제품 중 천연모가 부착된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 시험결과 , 조사대상 13 개 중 6 개 (46.2%)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 에서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안전기준 (75mg/kg 이하 ) 을 최대 5.14 배 ( 최소 91.6mg/kg ~ 최대 385.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 가 검출되어 부적합했다 . * 폼알데하이드: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음. 제품별로는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mg/kg, ㈜서양네트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서 269.3mg/kg,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에서 191.4mg/kg,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에서 186.1mg/kg, ㈜신성통상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에서 183.3mg/kg,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에서 91.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

한국소비자원, 의약품 점자표시 실태 및 해외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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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의약품 및 안전상비의약품 점자표시 여부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은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외부 포장에 점자표시가 없을 경우 의약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오·남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은 의약품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 점자표시 실태 및 해외 사례를 조사했다.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 제품과 수입실적 상위 20개 제품 및 안전상비의약품 13개 제품 중 구입 가능한 58개제품의 점자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6개(27.6%) 제품에만 점자표시가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의약품이 45개 중 12개 제품(26.7%),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중 4개 제품(30.8%)에 점자표시가 있었다. 상기 점자표시가 있는 16개 의약품에 2017년 ‘점자 표기 기초 조사’(국립국어원)에서 점자표시된 것으로 확인된 16개 의약품을 추가해 총 32개 의약품의 점자표시 세부내용(가독성, 규격, 항목, 위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32개 의약품 중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높은 의약품은 11개에 그쳤고, 21개 의약품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독성은 주로 점자 규격에 따라 좌우됐는데, 점 높이가 낮고 점 간격 및 글자 간격이 과도하게 좁거나 넓은 경우 가독성이 낮았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속 시각장애인 연구원의 해석 가능 여부를 근거로 판단했으며, 조사 담당자가 별도로 점자 규격을 측정하여 조사 결과의 주관성을 배제함. 한편 표시 항목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는 제품명, 업체명, 사용설명서 주요내용 등을 점자표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32개 의약품 중 23개 제품은 제품명만을, 4개 제품은 제품명과 업체명만 표시하고 있었고, 5개 제품은 가독성이 낮아 제품명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시 위치 또한 의약품마다 제각각이었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9조,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제9

동남아 패키지여행 ‘전용 쇼핑센터’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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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및 진주반지 시험검사 결과 동남아 패키지여행 시 국내 관광객들은 여행사가 안내하는 ‘전용 쇼핑센터’에서 특산품 등을 빈번하게 구입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동남아 5개국 7개 패키지여행 상품 일정에 포함된 ‘단체 관광객 전용 쇼핑센터’에서 판매되는 주요 식품·화장품·공산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상당수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베트남(하노이), 태국(방콕·파타야·푸켓), 필리핀(보라카이, 세부), 말레이시아(코타키나발루), 인도네시아(발리) * 식품(분말제품 7개, 벌꿀제품 9개, 원액제품 7개, 오일제품 6개), 화장품(크림류 3개), 공산품(진주반지 5개, 라텍스베개 5개, 가죽지갑 6개) 동남아 5개국에서 판매되는 식품 및 화장품 32개 제품 중 10개 제품(31.3%)에서 국내기준을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쇳가루)·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세균이 검출됐다. * 식품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 화장품은「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노니가루 등 분말 3개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기준(10.0mg/kg)을 최대 25배, 벌꿀 6개 제품에서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MF)이 기준(80mg/kg)을 최대 27배 초과해 검출됐고, 깔라만시 원액 1개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n=5, c=1, m=100, M=1,000)을 45배 초과했다. 또한 코타키나발루·세부 2곳에서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원료(센나, 통캇알리, 인태반)가 포함된 식품 및 화장품 4개 제품(센나차 1개, 통캇알리 커피 2개, 인태반크림 1개)이 판매되고 있었다. * 식품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 화장품은「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센나 : 설사 등을 유발하는 물질, 일반의약품으로 제한적 사용되며 식품원료로 사용 금지됨. - 통캇알리 : 남성 갱년기 증상개선 등 효능이 알려졌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원료로 사용 금지됨

한국소비자원, 최근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2,4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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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발전시설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및 신청사유 한국소비자원 과 한국에너지공단 은 최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기 사용량 증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 전기료 절감 등 자가사용 목적으로 자신의 주택 등에 설치한 발전시설 *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 : 전기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발전시설(허가를 받아 설치하고 한전 등과 연결하여 전기 판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2015.1.~2019.10.)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 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소비자상담은 2,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접수된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구제 신청 116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AS 피해가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가 2건(1.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으나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www.knrec.or.kr )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품질·AS 관련 피해의 경우, △태양광 설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거나 제품 불량으로

한국소비자원, 2019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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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국민의 소비생활만족도 한국소비자원 이 발표한 ‘2019 한국의 소비생활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3대 소비생활분야는 ‘식(식품·외식)’과 ‘주(주거·가구)’에 이어 ‘금융(금융·보험)’으로 나타났다. ※ 한국소비자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생활 중요도 인식, 소비생활 만족, 소비자 문제 및 피해 경험, 소비자권리와 책임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격년 주기로 「한국의 소비생활지표」를 발표 - 2019년의 경우, 전국 20세 이상 남녀 8,000명 대상 1:1가구방문 면접 설문조사를 시행(2019.7.24.∼8.30) -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10%p((주)서던 포스트) 소비생활 11개 분야 중 ‘금융·보험’의 중요도는 그간 꾸준히 높아져 왔지만 ‘의류’를 제치고 3순위 안에 포함된 것은 2013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특히 50대에서의 인식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품·외식’은 4번에 걸친 조사에서 계속 1위를 차지했으나 그 중요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종합 소비생활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9.9점으로, 보통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는 2017년(76.6점)에 비해 하락한 것이지만, 2015년(63.8점)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소비생활분야별 만족도는 식품·외식(71.0점), 의류(70.9점), 병원·의료(70.8점)에서 높았고, 종합 소비생활만족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분야는 금융·보험(67.9점), 경조사서비스(68.2점) 등이었다. ※ ‘금융·보험’ 분야는 소비생활 중요도가 상승한 것에 비해 소비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종합 소비생활만족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됨. 지난 2년간 11개 소비생활분야 26개 품목에서 소비자문제를 경험한 소비자의 비율은 52.6%로 국민 2명 중 1명이 경험했으며, 2017년(43.4%)에 비해 9.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가 많이 발생한 분야는 식품·외식>

해외직구 3개 화장품에서 살균보존제 성분 MIT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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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IT, MIT 성분 시험검사 결과표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 성분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제품 구입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이 CMIT, MIT 함유가 의심되는 국내외 화장품 11종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중 3개 제품에서 MIT 성분이 검출됐다. * 해외직구 제품 8개 및 국내 유통·판매제품 3개 CMIT(Methylchloroisothiazolinone,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Methylisothiazolinone, 메칠이소치아졸리논)는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시켜주는 살균보존제 성분으로, 노출 시 피부 및 호흡기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MIT 성분이 검출된 3개 제품은 모두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선크림 제품으로, 물에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MIT 성분이 최소 0.0067%에서 최대 0.0079% 수준으로 검출됐다. 다만, 3개 제품 모두 제품 라벨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MIT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해외직구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화장품에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고 가급적 정식으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2019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주요 31개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평가 77.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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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소비자시장평가지표, 서비스 시장 종합결과 한국소비자원 이 시장의 소비자지향적 수준을 평가하는 「2019 소비자시장평가지표」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31개 주요 서비스 시장에 대한 소비자평가는 77.6점으로 나타났다. 개별시장별로는「일반병의원진료서비스」가 최고점(79.9점)을, 「자동차수리서비스」가 최저점(76.1점)을 받았다. * 2014년에 처음 발표되어 2015년, 2017년, 2019년까지 총 4차례 생산됨. 이는 2017년에 비해 소폭 하락(-0.2점)한 수준이지만,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지향적 수준이 큰 변화 없이 보통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소비자시장평가지표 : 제품 및 서비스별 시장이 얼마나 소비자지향적으로 작동하는가를 측정하며, 총 8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됨. 100점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시장의 소비자지향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특히 아래의 5개 공통평가항목(①~⑤)의 가중평균점수를 소비자시장성과지수(이하 KCMPI : Korea Consumer Markets Performance Index)라고 함 ※ 이번 평가는 서비스 시장에 한함. 제품 시장은 2020년 평가 예정 ▶ 공통평가항목 : ①선택다양성 ②비교용이성 ③신뢰성 ④기대만족도 ⑤소비자불만 및 피해 ▶ 독립평가항목 : ⑥가격 ⑦안전성 ⑧전환성 평가항목별로는 2017년 대비 ‘가격’(70.0점→72.4점)과 ‘전환성(70.8점→76.2점)’이 크게 개선됐으나, ‘안전성’은 큰 폭(-5.3점)으로 하락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가치 대비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가격), 계속거래에서 사업자나 상품의 변경이 쉬워져 소비자 선택권도 커진(전환성) 반면, 소비자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졌음(안전성)을 보여준다. 한편 ‘가격’에서 가장 높게 평가된 시장은 「일반병의원진료서비스」이며, ‘안전성’에서 가장 낮게 평가된 시장은 「택시이용서비스」로 나타났다. 31개 서비스 시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