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반드시 리콜조치 받아야
▲ 리콜 대상 제품 뚜껑형 구조 모델 |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현재 리콜이 진행 중인 ㈜위니아딤채의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 발생 방지를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리콜 대상인 김치냉장고는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뚜껑형 구조 모델로, 제품 노후에 따른 일종의 내부부품 합선으로 화재빈도가 높아 ㈜위니아딤채는 2020년 1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리콜 공표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해당 제조사의 적극인 홍보 및 안내 활동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이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추가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을 통해 해당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리콜 조치를 받도록 요청하게 된 것이다.
* 2021.3월 말 기준 총 리콜대상 278만대 중 126만대(45.2%) 리콜조치 완료
* 최근 4개월 간 리콜 대상제품으로 인한 화재 50여건 발생 추정(2020.12.~2021.3월 말 기준)
<해당 김치냉장고 화재 관련 주요 언론보도 사례>
[사례 1] 대전시 한 아파트에서 ㈜위니아딤채가 2003년에 생산한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 발생(2021.4.2.)
[사례 2]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위니아딤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한 김치냉장고의 화재로 1천 7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게 됐고 12명이 대피하고, 24명이 구조되는 사고 발생(2021.4.23.)
▣ 화재 대부분이 장기간 사용한 제품에서 발생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김치냉장고 화재 관련 위해사례는 296건이며, 이 중 80.7%(239건)가 ㈜위니아딤채에서 제조한 김치냉장고로 나타났고 해당 제품의 제조일이 확인되는 155건 중 약 87.7%(136건)가 사용한지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제품이었다.
김치냉장고와 같이 상시 전력을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오래될수록 부품이나 전기 배선의 절연성능이 떨어지고, 내부에 먼지가 쌓여 누전이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 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 리콜 이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 지원 실시
리콜 대상 모델은 대량으로 판매된 제품으로 대부분 직판매 또는 종합전자대리점 등을 통한 판매방식으로 유통되었으며, 판매시점 또한 15년 이상 경과되어 판매이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등 리콜이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조사와 함께 리콜 이행률 제고를 통한 조속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노후 김치냉장고로 인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제조사와 함께 노후 김치냉장고에 대한 자발적 무상점검과 총 4회에 걸쳐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의 화재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온·오프라인을 통한 화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고령자, 농·어민 등 온라인으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 행사와 연계하여 리콜 정보를 확산할 계획이다.
* 소비자 안전이슈 대응 및 안전사고 저감 등을 위한 자율협의체, 한국소비자원에서 구성·운영
* (정수기) 고객 방문서비스를 활용한 현장 안내, 내부직원 대상 홍보, 자사제품 판매 매장 내 홍보 등, (TV홈쇼핑, 대형유통) 자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오프라인 매장 내 게시 등
국가기술표준원도 한국온라인쇼핑협회를 통한 리콜 대상 제품의 온라인 판매 중지, ‘민·관 합동 노후 김치냉장고 화재예방TF’ 구성을 통한 효과적인 리콜 정보 확산 방안 마련, 충청북도와 함께하는 ‘노후 김치냉장고 찾기 운동’ 등 해당 제조사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리콜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 전국 47개 지사 전기안전점검원(2천명)을 통한 리플릿 배포(2021.2.~), 한국도시가스협회 34개 민간사업자 가스안전점검원(6천명) 참여 및 제보를 통한 리콜제품 능동적 발굴(2021.3.~) 등
* (충북도청) 시·군소식지 등 홍보자료 작성 및 통·리장을 통한 배포, 전광판, SNS 등을 통한 홍보 추진 중
▣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반드시 제조사의 리콜조치를 받아야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대상 모델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조사의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을 통해 수리(부품 교체) 및 보상판매 등을 조치 받을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www.ciss.go.kr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www.consumer.go.kr ) 및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 )에서도 해당 제품의 자발적 수거 등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위니아딤채 홈페이지( www.winiaaid.com/service/free/request ), 고객상담실(1588-9588)
또한 가족이나 친척, 주변 지인 등이 해당 제품을 보유하거나, 신규제품을 구입하여도 노후 김치냉장고를 폐기하지 않고 2대 이상의 김치냉장고를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리콜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장기간 사용한 김치냉장고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것, ▲설치 시에는 습기와 먼지 발생이 많은 곳을 피하고 제품과 벽면 사이 간격을 10cm 이상 띄울 것, ▲전원선과 전원 플러그가 다른 물체에 눌리지 않게 주의할 것, ▲연기가 나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코드를 뽑고 서비스센터에 문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