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시험·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이미지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을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신청은 5월 2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경기도,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 경기도에서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밝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청 자격 및 기간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로 지원되며, 개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는 지원 연도 기준 청년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시료와 수강료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자격시험 등 총 909종을 지원하며,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 등에서 수강한 경우에 지원됩니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이뤄집니다. 어학 시험 19종 (TOEIC, 토플, 영어회화능력평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어, 중국어회화능력평가, 일본어회화능력평가, 프랑스어회화능력평가, 독일어회화능력평가, 스페인어회화능력평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2024년 신규 추가)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지원 사업의 의의와 향후 전망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자격시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1,745개소) 평가 결과 발표

▲ 전기(2017) 대비 시설유형별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745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①시설·환경, ②재정·조직, ③프로그램·서비스, ④이용자의 권리, ⑤지역사회관계, ⑥시설운영 전반의 6가지 영역에 걸쳐 실시된다.


* 소규모시설(그룹홈)은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 실시


이번 평가부터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성지표(시설운영 전반)를 도입하여, 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평가위원이 서비스의 질적 수준 관련 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 부여


평가결과 7개 시설유형의 평균 점수는 87.4점이며, 유형별로는 장애인복지관이 94.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등급별로 살펴보면, 우수시설(A등급)은 1,070개소(61.3%)였으며, 가장 미흡한 시설(F등급)은 103개소(5.9%)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A등급 비율은 장애인복지관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F등급 비율은 장애인그룹홈이 12.6%로 높게 나타났다.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노숙인시설의 ‘재정·조직운영(C등급, 78.5점)’과 ‘지역사회 관계(C등급, 79.9점)’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영역은 전부 B등급 이상으로 나타났다.


* A등급(90점 이상), B등급(80~90점 미만), C등급(70~80점 미만), D등급(60~70점 미만), F등급(60점 미만)


전기(2017년) 대비 평가결과를 보면, 대규모 시설 중에서는 노숙인생활시설의 상승폭(84.3점→80.7점, 3.6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시설(그룹홈) 중에서는 정신재활그룹홈의 상승폭(83.9점 → 91.6점, 7.7점 ↑)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및 이전 평가대비 점수 향상이 높은 개선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미흡한 평가시설(D∼F등급)에 대해서 맞춤형 컨설팅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평가결과 시설 유형별로 우수시설(상위 5% 내외)과 개선시설(전기대비 개선 3% 내외)


2020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시설이용자 및 일반 국민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http://www.mohw.go.kr 알림/공지사항)과 사회복지시설평가 누리집( http://eval.w4c.go.kr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1,745개소) 평가 결과 발표.hwp


출처: 보건복지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국 37개국으로 확대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