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탈 때는 안전모 꼭, 교차로에서는 잠시 멈춤
행정안전부는 화창한 날씨에 자전거를 이용한 야외활동이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3년(2017~2019년, 합계) 동안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총 40,744건이며, 42,993명(사망 657명, 부상 42,33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특히, 5월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74명(11.3%)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전거 사고를 연령대로 분석해보면, 50세 이하의 연령대별 사고 건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체 사고의 절반(49.6%, 총 40,744건 중 20,204건) 정도가 51세 이상에서 발생하였다.
주요 사고 발생 시간대는 오전에는 8시에서 10시 사이(13.0%, 총 40,744건 중 5,281건), 오후에는 4시에서 6시 사이(16.0%, 6,508건)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자전거로 남에게 피해를 준 가해운전과 피해를 입은 피해운전으로 나뉘어 진다.
*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해자로 정리된 경우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 중 가해운전의 비율은 39.4%(총 40,744건 중 16,063건)이며, 피해를 입은 비율은 60.6%(24,681건)이다.
이중, 가해운전 사고를 법규위반별로 살펴보면, 10건 중 7건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63.8%, 가해 16,063건 중 10,255건)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중앙선 침범 8.6%(1,379건), 신호위반 7.5%(1,205건) 순이다.
* 안전운전의무(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 (예시) 휴대전화 사용, 급출발, 음주 등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탈 때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곳이라면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 전국 자전거길 및 자전거사고 다발지역(사고지점) 확인: 생활안전지도→교통→자전거길( www.safemap.go.kr )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자전거로 교차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다른 차량의 운행상태 등을 확인하고 건너야 한다.
자전거 주행 도로에서는 잠시라도 주정차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운전자가 노출되어 있어 사고 시 위험하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려면, 타기 전 자전거 브레이크의 작동 유무를 확인하고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은 위험하니 금하여야 한다.
특히, 음주 후에는 절대 자전거를 타지 않아야 한다.
야간에 자전거를 탈 때는 어둠 속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조등과 미등, 후미등 및 빛을 반사하는 야광제품(조끼, 밴드, 팔찌 등)을 장착 후 이용하여야 한다.
특히, 앞 사람과의 경쟁 등으로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량이나 다른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부득이하게 자전거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앞사람과 뒷사람 모두에게 수신호와 음성으로 알려준 후 전방을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앞지른다.
자전거를 탈 때는 차량이나 다른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자전거로 도심을 다닐 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각종 경계턱과 울퉁불퉁한 도로 위 요철 구조물, 차량진입 금지봉, 입간판 등 광고물로 위험할 수 있으니 도로의 상태를 잘 살피도록 한다.
아울러, 자전거로 장거리를 다닐 때는 자신의 체력에 맞는 주행거리를 이동하여야 한다.
임경숙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 “요즘은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시기로,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