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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루이지애나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서명 및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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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길 주휴스턴총영사와 케빈 리브스(Kevin W. Reeves) 루이지애나주 공공안전 및 차량관리국 부국장은 2019.1.28.(월)(현지시각) ‘대한민국 경찰청과 루이지애나주 공공안전 및 차량관리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서명 후 7일째되는 날 발효하게 되는 동 양해각서는 2.4(월) 발효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국과 루이지애나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해져 운전면허 관련 행정적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수 : 2,028명(2016년 12월 현재) 이 양해각서에 따라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과 한국에 거주하는 루이지애나주 주민에 대해 비상업용 운전면허증 교환발급이 상호 인정된다. ※ 루이지애나주측은 E종 운전면허 발급, 우리측은 2종 보통 운전면허 발급 외교부는 미국의 다른 주(州)들은 물론 우리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여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2018년 12월 기준) : 135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또는 양해각서)에 의한 인정국(발효 기준) : 25개국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 110개국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국의 주(총 23개)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컨신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루이지애나주 출처: 외교부

한-콜롬비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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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콜롬비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8.1(수)(현지시간) 주콜롬비아 대사관에서 김두식 주콜롬비아 대사와 German Cardona Gutierrez 교통부 장관 간에 서명되었다. 이 협정은 양측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접수하고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되며, 상대국에 체류 허가를 받은 양국 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현지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현지 면허 취득 과정에서의 언어 문제, 시간 및 비용 소요 문제 등이 해소되는 등 콜롬비아에 진출한 27개 우리 기업 직원 및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콜롬비아 체류 우리 재외국민 수 : 약 941명(2017)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31개국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18년 7월 현재) : 131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에 의한 상호인정국(발효 기준) : 23개국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 108개국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을 체결한 국가(23개국) : 벨기에,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에콰도르, 페루,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리투아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온두라스, 이란, 니카라과, 미국(22개주) 출처: 외교부

한-모잠비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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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모잠비크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이 4.30(월)(현지시간) 모잠비크 교통통신부에서 김흥수 주모잠비크 대사와 카를로스 메스키타(Carlos Fortes Mesquita) 교통통신부 장관 간에 서명되었다. 이 협정은 양측이 국내절차 완료 통보를 접수하고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하게 되며, 상대국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모잠비크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영업 활동 및 우리 국민의 체류상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모잠비크 진출 우리기업 : 4개사(KOGAS, 포스코 건설 등) ※ 모잠비크 체류 재외국민수 : 184명(2018.4월 기준) 현재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131개국으로,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정 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상대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양국 국민은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현황(‘18년 4월 현재) : 131개국 -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에 의한 상호인정국(발효 기준) : 23개국 -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 : 118개국 ※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을 체결한 국가(23개국) : 벨기에,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불가리아, 에콰도르, 페루,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리투아니아, 헝가리, 이스라엘, 과테말라, 우즈베키스탄, 온두라스, 이란, 니카라과, 미국(22개주) 출처 : 외교부

경찰청-위스콘신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서명·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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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미국 위스콘신 주와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우리시각 2. 17.(현지시각 2. 16.) 대한민국 경찰청과 미합중국 위스콘신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의 체결로 우리나라 또는 위스콘신 주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교육이나 필기·실기시험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우리나라: 제2종 보통, 위스콘신: Class D)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될 뿐 아니라 양국 국민의 편익 확대 및 현지 조기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25일 펜실베니아주와의 약정 체결에 이어, 이번 약정 체결로 미국 내에 우리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州)는 모두 20개로 늘어났다. 경찰청은 우리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국가 및 미국 여타 주와 지속적으로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재외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