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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탄총 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 개조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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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은 장난감 비비탄총 불법 개조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탄속제한장치와 관련하여, 부착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일 비비탄총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한다. * 탄속제한장치 :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공기압, 가스압)를 낮추기 위해 노즐 등에 부착하는 실리콘 고무나 금속류의 작은 부품(발사 방해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비비탄총 안전기준에서는 장난감 비비탄총의 발사에너지 기준을 0.2줄(J) 이하(성인용 0.2J 이하, 청소년용 0.14J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제작한 에어소프트 스포츠총(발사에너지 0.5~1.5J, 주용도 서바이벌 스포츠)을 수입하는 업체들은 제품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해 발사에너지를 0.2J 이하로 낮춘 뒤 장난감총으로 인증받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탄속제한장치의 부착이 견고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노즐을 통째로 교체하는 등 발사 위력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부착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5월부터 시행한다. 신설된 안전요건에 따라 수입업체 등은 탄속제한장치가 제품에서 분리되지 않게 견고하게 부착해야 하며, 탄속제한장치 부착 여부와 부착 위치를 표시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또한, ‘누구든 탄속제한장치를 제거·변경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개정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업계간담회, 서바이벌 동호회 의견수렴, 행정예고(2020.3.30~5.31)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다. 한편, 사용자들이 수입 비비탄총의 탄속제한장치를 제거하거나 개조하는 주목적은 서바이벌 스포츠 등 레저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정부 부처간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바이벌

수입 성인용 비비탄총 소비자 안전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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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속 제한장치 해제 전후 탄환 운동에너지 시험 주요결과 성인용 비비탄총은 서바이벌 게임 및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한 취미용품으로 수요가 높으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이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발사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할 수 있거나 사업자가 직접 해제한 후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내에서는 비비탄총에서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의총포로 분류돼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됨. 반면, 미국·일본·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운동에너지 허용기준치는 국내 기준치보다 수배 이상 높아, 해외제조 비비탄총의 경우 통상 「탄환속도(이하 탄속) 제한장치」를 적용해 파괴력을 감소시킨 상태로 국내로 수입·유통됨.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수입 성인용 비비탄총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의 탄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14J 이하로,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성인용 비비탄총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탄속 제한장치가 내부 노즐의 압력분출을 완전히 막아 탄환이 발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발사되는 탄환의 평균 운동에너지는 0.14J초과 0.2J이하 범위에 있어야 함. 또한 1개 제품은 판매자가 직접 탄속 제한장치를 해제한 후 안전기준치의 6배가 넘는 파괴력(1.32J)을 지닌 상태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판매자의 법률 위반 사실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탄속을 제한하는 방법은 총기 내부 압력분출 노즐에 실리콘 소재 조각이나 금속나사(일명 ‘파워브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