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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속눈썹펌제 관리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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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눈썹펌제’ 안전정보 카드뉴스 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속눈썹 연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속눈썹펌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속눈썹펌제에 대한 소관부처 및 관련 기준·규격이 없어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 「화장품법」에 따른 두발용·눈화장용 제품류 및「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화학제품에 속하지 않는 사각지대 제품임. 이는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펌제에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용·두발염색용·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에서도 일부 용도의 제품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농약 등 화학물질 합성 시 사용되며, 나트륨·에탄올아민 등의 물질이 결합된 나트륨치오글라이콜레이트· 에탄올아민치오글라이콜레이트 등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염류는 헤어펌제와 제모제 성분 등으로 쓰임. * 사용가능 제품 ( 허용기준 ) : 퍼머넌트웨이브·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 (11%), 염모제 (1%), 제모제 (5%)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접촉할 경우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유형, 기준·규격이 없는 조사대상 17개 속눈썹펌제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0.7 ~ 9.1% 수준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가 검출됐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는 속눈썹펌제를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를 ‘급성 독성’ 및 ‘피부 자극성’이 있는 물질로 관리하면서 전문가용 제품에만 동 성분의 허용 함량을 최대 11%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17개 제품 중 ‘전문가용’으로 기재된 11개 제품의 치오글라이콜릭 함량은 유럽연합·캐나다의 허용기준(11%) 이내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소비자가 온라인 등을 통해 제